[주 문] OO세무서장이 1996.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8,737,5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3.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O 대지 49.75㎡, 건평 43.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5.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6.2.15 양도소득세 8,737,5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OOO)과는 처남 매부지간으로 1989.1.31 쟁점주택을 3,93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지불하고 실 소유자인 OOO씨의 대리인인 OOO(며느리)씨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1989.2.27 잔금을 지불하면서 청구외 OOO이 1987.7.15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 OOOO 때문에 1가구2주택이 되어 양도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등기부상 명의자만 무주택자인 본인의 처남인 청구인 앞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자금능력이 없었으나 그 후 취직을 하여 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하고자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러한 청구주장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OOO의 쟁점주택 취득자금 출처나 쟁점주택 취득시의 중개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의 주택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처남이라는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는 바,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보면 1989.1.31자로 작성되어 매매대금을 39,300,000원으로 정하고 매수인이 OOO으로 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는 OO부동산 OOO로 되어 있는데 쟁점주택을 1989.2.27자로 청구외 OOO과 전세보증금 16,000,000원으로 전세계약하면서 체결한 전세계약서도 OO부동산 OOO가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두 계약서의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및 1989.2.27 작성한 전세계약서상에 1989.4.3자 확정일자 공증인이 날인된 것을 감안해 볼 때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의 기재내용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 취득자금(39,300,000원)을 OOO 소유의 OO동 OOOOO OOOOOOOOO의 임대보증금 18,000,000원과 쟁점주택 임대보증금 16,000,000원 등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O 소유의 OO동 OO아파트가 1989.5.6자로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고 최초 입주자가 임차인 OOO으로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하여 확인(1989.4.18~1990.7.27 거주)되고 있는 점 및 당시 OO동 OO아파트 41.3㎡의 임대보증금 시세 등을 감안해 볼 때 OOO이 임대보증금으로 18,000,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이 있으며 확정일자 공증내용 등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전세금 16,000,000원과 은행적금대출 5,000,000원 중 불입금 잔액은 잔금에서 공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OOO의 쟁점주택 취득자금 출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주택이 1989.3.16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후 비교적 단기간인 1991.4.22자로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조서작성 절차를 통하여 실지소유자인 OOO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청구외 OOO은 본인 소유인 OO동 OO아파트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상 밝혀지고 있어 당초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쟁점주택을 명의신탁 하고 그 대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은 바 없이 쟁점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1세대2주택자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쟁점주택상에 1989.3.30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원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1993.4.6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OOOO은행 OOO지점에 근무하던 OOO의 형 OO이 동 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은행규정상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의 사실확인서(1996.12.5자 인감증명 첨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해 근저당이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로 소유권이전(1991.5.20) 된 이후인 1993.4.6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1989.3.16)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1.5.20자로 실지 소유자인 OOO에게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91.5.20자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