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1.3.4 취득한 경기도 포천군 OO리 OOOOO 및 같은 리 OOOOO 전 3,94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3.9.24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31 양도소득세 26,76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이의신청, ’96.4.3 심사청구를 거쳐 ’96.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OO)와 관계없이 쟁점농지소재지에 있는 시댁에 상주하면서 8년이상 약초를 재배한 농지이므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81.3.4)한 후 83.3.7까지는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나 83.3.8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93.9.24)까지 통작가능거리를 초과한 지역에서 거주하여 사실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시댁에 상주하면서 약초를 재배하여 왔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1.3.4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83.3.7까지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나 83.3.8부터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까지 계속 쟁점농지의 소재지를 떠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의 거주확인서만 제시할 뿐 농지과세증명서 등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