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383 선고일 1996-10-25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가 청구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주주명부상에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하였을 뿐이지 실제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2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에서 건설토공사업 및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93.9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1,776,270원, 93.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21,707,840원과 동방위세 4,919,010원 및 94.4월 수시분 법인세 9,867,720원 합계 48,270,84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95.9.16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8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친동생으로서 형이 청구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주주명부상에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하였는 바,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청구인은 실제로 체납법인에 출자를 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친동생으로서 동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법인의 주식 1,000주(4.8%)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주주명부상에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하였을 뿐이지 실제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함)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에 재직중인 임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동생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1/100이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성 명 보유주식수 금액(천원) 지분율(%) 관 계 비 고 OOO 8,000주 80,000 38.0% 4촌 형 공동대표 OOO 6,000주 60,000 28.5% 친형 공동대표 OOO 2,000주 20,000 9.5% 6촌 형 OOO 1,000주 10,000 4.8% OOO 동생 청구인 OOO 1,000주 10,000 4.8% 4촌 형 OOO 1,000주 10,000 4.8% OOO 동생 OOO 외 1 2,000주 20,000 9.5% 타인 계 21,000주 210,000 100%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등기일인 95.1.3 현재까지 감사에 취임하여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은 92.9월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출자하고 있음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발견할 수가 없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동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2959, 96.3.27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