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학교 부속병원의 피상속인에 대한 진료비 지급영수증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상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진료비는 그 사용처로 인정됨
[요지] 대학교 부속병원의 피상속인에 대한 진료비 지급영수증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상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진료비는 그 사용처로 인정됨
[주 문]
1. 성동세무서장이 19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9.14 자 상속분 상속세 1OO,154,260원의 과세처분은 피상속인의 진 료비 2,8O6,97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9.14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亡 OOO가 사망함에 따라 199O.O.12 상속재산가액을 1,414,285,940원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426,1O5,842원으로 하여 상속세 95,256,6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소재 OO여관 임대보증금 85,000,000원(이하 “쟁점 여관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상가의 임대보증금 증가액 90,000,000원(이하 “쟁점 상가임대보증금”이라 한다) 및 청구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7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 등 합계 24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67O,O49,940원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691,199,940원으로 하여 1996.1.16 청구인에게 1992.9.14자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1OO,154,260원을 추가납부할 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O.15 심사청구를 거쳐 96.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O조 제1항에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O.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1. 이자지급사실
2.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로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1987년부터 사실상 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쟁점 여관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구지회장의 사실확인서 및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외 OOO 및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구지회장의 사실확인서상 청구외 OOO가 1987.7.1부터 위 여관을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의 주민등록등본상 OOO의 주소가 1989.9.19자로 여관소재지로 되어 있으며 전세계약서가 1987.7.1부터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과세자료상 1992.8.29 OOO가 여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는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가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각종 세금을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한 이상 위와 같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여관을 1987.7.1부터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여관임대보증금의 사용처에 대한 다른 증빙 제시가 없는 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사채는 피상속인이 그 이전 사채의 상환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예금계좌 및 그 이전 채권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예금계좌들에 의하면 1992.8.O1 및 1992.9.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OOO으로부터 각각 50,000,000원 및 2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1992.9.1 및 1992.9.2에 청구외 OOO 예금계좌에 40,000,000원과 청구외 OOO 예금계좌에 29,800,000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를 피상속인의 당초 채권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는 청구외 OOO 및 OOO의 차용금 상환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가 피상속인의 사망직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를 다른 채권자의 사채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O) 쟁점 상가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묘지정리, 석물제작, 건물수리, 병원치료비, 한약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OO대학교 부속병원의 피상속인에 대한 진료비 지급영수증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상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진료비 2,8O6,977원은 그 사용처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외 청구인이 지출을 주장하는 묘지정리, 석물제작, 건물수리, 한약구입비 등은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