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현금납부액을 예금인출액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2337 선고일 1996-11-02

[요지] 쟁점상속세현금납부액은 예금인출액 중 일부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세현금납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7서1709

[주 문]

1. 동대문세무서장이 96.2.1 청구인들에게 한 94년도분 상속세 807,884,19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 현금납 부액 194,579,51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4.11.28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기한내인 95.5.23 상속재산가액 2,347,834,481원으로 하고, 채무공제액 등 1,102,601,52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신고누락한 OO은행 O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예금액 159,156,934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등 예금, 95.5.12 상속세 납부액 239,579,510원 중 현금납부액 194,579,510원(이하 “쟁점상속세현금납부액”이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산입하고,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금융자산 인출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519,597,654원(이하 “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공과금 등을 추가공제하여 96.2.1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807,88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4.1 심사청구를 거쳐 9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예금은 청구인 OOO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 OOO이 결혼이후 25여년간 친구, 친척 등과 계도 하고 은행적금, 보험 등을 통하여 그간 저축한 예금임에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상속세현금납부액은 예금인출액 중 일부금액으로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상속세현금납부액을 현금상속분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예금의 입·출금내역을 조회한 바 건건이 고액으로 예금명의외에는 청구인 OOO의 예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 OOO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금인출액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상속세는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납부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예금인출액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시에 쟁점상속세현금납부액은 별도의 현금이었다고 한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예금이 청구인 OOO의 예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예금인지 여부에 있다.

2. 쟁점상속세현금납부액을 예금인출액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이 청구인 OOO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 OOO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은행적금 등을 통하여 그 간 저축한 예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권리증과 동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보고 있고(국심 87서1709, 88.1.30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 OOO이 중부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예금이 청구인 OOO의 명의이나 피상속인의 계좌로서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차내용도 그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그냥 살다시피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예금의 입·출금한 금액이 고액으로 청구인 OOO의 돈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95.5.12 상속세 239,579,510원을 납부하면서 그 중 194,579,51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현금납부액을 신고누락한 현금상속분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합산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OO은행 OO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OO은행 OOO지점(OOOOOOOOOOOOO), OO은행 OO지점(OOOOOOOOOOOOOOO) 및 OO상호신용금고(OOOOOOOOOO)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 519,597,654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금융자산인출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예금인출액은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 OOO이 중부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도 95.5.12 납부한 상속세 239,579,510원은 OO동 건물관리인이 맡긴 돈 45,000,000원 이외에는 집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속세현금납부액은 예금인출액 중 일부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세현금납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