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1.4.28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자로서 OOO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대지 125.6㎡ 및 건물 79.95㎡(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받았다. 상속인들은 87.5 구주택을 헐었으며(건축물관리 대장상 멸실처리일은 87.9.21) 동 대지에는 호주상속인 OOO 명의로 건물 174.19㎡(이하 “신주택”이라 한다)가 신축된 후 95.4.11 양도되었다. 종전의 구주택이 헐린 시점에서는 상속인들은 토지지분만 소유하게 되었으며 구주택의 청구인의 지분토지는 4/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다. 처분청은 신주택이 양도됨에 따라 양도시점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소유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3,673,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9 심사청구를 거쳐 96.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13896호, 93.5.27 신설)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주택이 양도되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인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함은 상속지분이 적은 다른 상속인이 별도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판정할 때에 상속받은 주택을 1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요건을 적용한다는 것이지 등기된 상속지분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본 건의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를 법정지분으로 5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호주상속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는 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호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출가녀로서 상속받은 주택이 멸실되어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의 주택지분은 없어진 것이며 부수토지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호주상속인 명의로 신축한 주택과 호주상속인 지분의 부수토지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출가한 딸인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로 볼 수 없어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대지가 양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호주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호주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의 지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이하는 생략)” 같은 조 제14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81.4.28을 원인일로 하여 84.11.17 재산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다. 위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의 멸실이 87.9.21(청구인은 멸실일은 87.5월로 주장하나 87.9.21부터라도 심리내용 및 결과에 영향이 없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난다. 구주택이 헐린 토지 위에 상속인인 OOO이 연와조스라브 주택(지층 64,48㎡, 1층 59.61㎡, 2층 50.10㎡ 계 174.19㎡)을 87.6.10 준공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신주택을 95.4.11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아 알 수 있다. 신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신주택의 소유자인 OOO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을 판정하여 신주택 소유자인 OOO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 요건 해당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OOO외 상속인들(청구인포함)은 양도시점에 토지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지분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96.1.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95.12.30 개정) 제155조 제3항을 들어 상속주택은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었으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이 나대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니고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동 규정이 있다고 하여 주택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대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위와 같이 양도당시 대지만을 소유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양도소득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 이 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