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가수금채무 중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62,203,7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334 선고일 1997-12-31

[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한 가수채무인 261,715,871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발생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3.11.19 사망한 OOO의 상속인이다. 피상속인은 관련법인인 주식회사 OO종합시장(이하 “OO종합시장”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종합상사 (이하 “OO종합상사”라 한다)로부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수금 501,871,019원 중 77,487,829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발생한 금액이며 나머지 424,383,19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발생한 금액이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발생한 위 가수채무금액 중 261,715,871원을 사용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96.1.3 청구인들에 대하여 93년도분 상속세 222,91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가수채무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부인한 261,715,871원 중에는 피상속인이 사망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지출한 치료비 10,003,700원 경조사비 24,000,00원, 사회활동비 28,200,000원 합계 62,203,7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즉, 피상속인은 사망전 “진행성 위선암 및 전이성 간암”으로 OO재단 OOOO병원에서 92년 7월28부터 93년 9월(약 1년 1개월)동안 수술위소장 문합술 및 통원치료를 하여 다액의 치료비 등이 발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종손으로서 경조사 등 가족행사에 따른 사망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의 지출금액이 24,000,000원이었으며, OO경찰서 자문위원°OOO교육심의위원회 위원°OOO OO감사위원°OO대학교 동문회 부회장 등 사회활동에 따라 지출한 2년간 28,200,000원은 용도가 확실하므로 위의 지출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위의 치료비, 경조사비, 사회활동비는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치료비, 10,003,7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인 92.10.1일 지급된 금액이 있고, 거래상대방이 허위 간이세금계산서로 부인하고 있으며, 경조사비 24,000,000원과 사회활동비 28,200,000원은 관련증빙이 없이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며, 처분청이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공제한 162,667,319원 중에는 찬조금 등으로 36,776,682원을 공제한 사실로 보아서도 실제 지급이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가수채무인 261,715,871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발생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가수금채무 중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62,203,7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과 공제할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 등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에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5호에서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사망전 자신이 대표회사로 있던 OO종합시장과 OO종합상사로부터 가수금을 일시 차입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각각 398,371,019원, 103,500,000원으로 합계 501,871,019원이며 이중 상속개시일전 2년전 금액으로는 OO종합시장으로부터의 77,487,829원이 있었으므로 이를 차감하면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발생한 금액은 424,383,190원이다.

(2)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의 가수채무 424,383,190원 중 162,667,319원은 그 사용처가 인정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61,715,87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금액 중 피상속인이 사망전 2년 이내에 지출한 치료비 10,003,700원, 경조사비 24,000,000원, 사회활동비 28,200,000원 합계 62,203,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청구인들은 치료비 10,003,700원을 채무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그 증빙서류로 피상속인이 “진행성 위선암 및 전이성 간암”의 진단을 받고 92.7.28 “위소장 문합술”시행후 93.9월까지 OO재단 OOOO병원에 통원치료를 하였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치료비 명세표는 위 병원의 치료비 내역이 아닌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인 (주)OOOOO로부터 구입한 물품(건강보조식품으로 보임)의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위 병원에서 치료한 치료비가 든 것은 인정되나 치료비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치료와 관계없는 건강보조식품회사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그나마 그 영수증도 동 회사에서도 거래를 부인하고 있어 이를 치료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조사비 24,000,000원 및 사회활동비 28,20,000원의 지출에 대하여도 아무런 증빙 없이 단지 지급명세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증빙으로 채택하기 곤란하여 그 사용처가 인정된다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O 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O 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O 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