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거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멸실된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타당함
[요지]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거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멸실된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중3018
[주 문] 도소득세 14,308,800원 동 방위세 2,861,760원의 처분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 대지 576㎡중 344.45㎡와 동지상 주택 31.54㎡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대지 576㎡, 동 지상 주택 31.54㎡ 부속사 86.4㎡를 90.4.20 재단법인 OOOOOOOOOO재단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31.54㎡와 이의 5배 이내 부속토지 157.7㎡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부속사 86.4㎡와 위 토지 중 나머지 418.3㎡에 대하여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4,308,800원 및 동 방위세 2,861,760원을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7.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 대지 5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는 86.4㎡의 부속사(창고)가 89.12.29 신축되어 90.5.17 양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위 공부에 의하면 위 부속사는 청구인이 79년에 신축한 주택 37.35㎡가 멸실된 후에 동 토지 상에 신축되었음이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세대는 양도된 31.54㎡와 멸실된 37.35㎡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이 89.12.29 신축하여 90.5.17 양도한 전시 86.4㎡의 건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의 용도는 부속사(창고)로 되어있어서 처분청은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였으나 양도당시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에 불구하고 사실상 거주를 위한 건물인지 여부 및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처 및 3 자녀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멸실되지 아니한 9평 정도에 불과한 주택 31.54㎡에서만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90.7.31 고양군 OO읍장이 청구인에게 계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속사(창고)용도로 신축한 86.4㎡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건축법 제48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세대가 건물용도가 부속사(창고)인 위 86.4㎡를 실제 거주용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 하겠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주택 37.35㎡를 멸실하고 건축물 용도가 부속사(창고)인 건물 86.4㎡을 신축하였으나 실제는 이를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나 신축한 건물에서 청구인의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축한 건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어느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지가 문제된다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신축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을 지라도 동 건물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는 주택이 멸실되었으나 멸실시 까지는 동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의 부수토지 또한 비과세 대상이 되었으며 그 후에도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거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멸실된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96중3018. 97.1.8도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음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토지의 면적은 양도된 주택면적 31.54㎡와 멸실된 주택면적 37.35㎡를 합한 68.89㎡의 5배가 되는 344.45㎡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