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대지지분 235.42㎡·건물지분 210.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4.4.18 취득하여 1987.9.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7.12.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1990.1.29 “1990.1.22 해제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1990.4.3 이를 다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여 당초 취득일인 1984.4.18을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1.4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771,780원 및 동 방위세 7,354,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4.4.18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의 청산후 1987.12.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등 매매절차가 완결되었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와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채권과 청구인이 직접 받아야 할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쟁점주택을 다시 취득하였는 바, 이 때 재취득에 관련된 취득세 등의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받을 채권에 가름하여 쟁점주택을 1990.1.29 재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취득일인 1990.1.29로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취득일인 1984.4.18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토지매매거래는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하였다가 계약이 불이행됨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당초계약해제로 소유권이 원래대로 환원된 것으로서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는 양도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인 1984.4.1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1984.4.1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을 1984.4.18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그 후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1987.12.10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0.1.22 해제계약을 원인으로 1990.1.29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다시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 환원된 후 1990.4.3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1984.4.18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이 건 과세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인 1984.4.18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1990.1.29로 볼 것인지에 다툼이 있는 이 건의 경우 1987.9.2자 당초 쟁점주택 양도계약이 잔금청산등으로 완결되었는지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어떻게 실현하였는지가 쟁점주택의 정당한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당초 양도계약(1987.9.2)이 완결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7.9.2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3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과 중도금 20,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자 OOO으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40,000,000원은 청구외 OOO 발행 약속어음(40,000,000원)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OO건설주식회사 OO빌딩(청구인 소유) 현장소장 OOO가 작성한 각서등과 약속어음사본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잔여금액을 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60,000,000원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세든 전세보증금 50,000,000원으로 대체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OO은행 대출금의 경우 차주가 청구인이나 매수인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OOO 발행 약속어음의 경우 청구인도 그 중 30,000,000원이 미결제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당초 양도계약(1987.9.2)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매매대금 잔금을 청산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 건 매매대금을 청산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당초 양도계약은 완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양도차익이라 할 수 있는바, 만약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법령에서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동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1984.4.1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990.4.3 양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실현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0.1.29 재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인 1984.4.18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