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그 증여등기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말소한 경우 비록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그 증여등기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말소한 경우 비록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OOOO 외 2필지 대지 2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1993.6.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5.1.9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3.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39,85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4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3.5.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3.6.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5.1.9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지번문제로 인하여 증여를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993.6.1(증여등기일)이고, 이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한 때는 그로부터 약 1년7월이 지난 1995.1.9이며, 처분청이 위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때는 1996.3.16인 바, 19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및 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개정규정은 1994.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가 신고기한(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그 증여등기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말소한 이 건의 경우 비록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