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해지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295 선고일 1996-12-02

[요지] 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그 증여등기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말소한 경우 비록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OOOO 외 2필지 대지 2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1993.6.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5.1.9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3.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39,85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4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1993.6.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증여절차상 지번문제로 인하여 증여를 해제하고 1995.1.9 동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사실상 증여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취득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6월내)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였으므로 당초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하였다가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증여해지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1993.12.31 신설된 것)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2호) 제1조는 “이 법은 1994.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조에는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3.5.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3.6.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5.1.9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지번문제로 인하여 증여를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993.6.1(증여등기일)이고, 이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한 때는 그로부터 약 1년7월이 지난 1995.1.9이며, 처분청이 위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때는 1996.3.16인 바, 19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및 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개정규정은 1994.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가 신고기한(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그 증여등기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말소한 이 건의 경우 비록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