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290 선고일 1996-10-26

[요지] 청구인은, ○○묘원 관리인이 상주들로부터 받은 비석설치대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공급하지 아니한 인건비, 잔디비 및 석회비등 제반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원의 묘원관리인이 기장한 장부에 인건비, 지불석물대금으로 분명히 구분표시되어 있고, 92.4.8 및 92.6.25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에도 청구인이 석물납품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 석물대금 지급분에 대하여만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에서, 재단법인 OOOOOOOOOO교 OOOOOOO재단(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이 운영하는 OO묘원에 석물(비석)을 납품한 대금(공급대가) 92년1기 23,120,000원, 92년2기 26,220,000원, 93년1기 18,320,000원, 93년2기 16,053,6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96.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1기분 2,522,180원, 92년2기분 2,860,360원, 93년1기분 1,998,540원, 93년2기분 1,751,290원 합계 9,132,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1 심사청구를 거쳐 9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조사관청은, OO묘원 관리인이 기장한 장부 어느곳에도 석물대금, 인건비 등의 구분이 없는데도 묘원관리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석물대금이외에 인건비 및 잔디, 석회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석물대금으로 보고 매출누락으로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은 석물만을 납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석물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자료통보된 전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묘원 관리인이 상주들로부터 받은 비석설치대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공급하지 아니한 인건비, 잔디비 및 석회비등 제반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원의 묘원관리인이 기장한 장부에 인건비, 지불석물대금으로 분명히 구분표시되어 있고, 92.4.8 및 92.6.25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에도 청구인이 석물납품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 석물대금 지급분에 대하여만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조사관청이 묘원관리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관리인이 상주로부터 받은 석물대금, 인건비, 잔디 및 석회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전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석물대금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과세자료로 통보된 전체금액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묘원 관리인이 작성한 현금출납장을 보면 석물대금과 인건비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또한 조사관청이 석물대금만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이 조사관청의 공문(조이46224-35, 94.11.2)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묘원관리인이 94.12.15 작성하여 조사관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석물대금에 잔디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금액을 석물대금 92년 24,500,000원, 93년 18,783,600원 합계 43,323,600원과 잔디대금 92년 12,780,000원, 93년 11,110,000원 합계 23,890,000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으나 석물대금에 대한 잔디대금의 비율이 92년 52%, 93년 59%로 그 비율이 일정치 않고, 묘원관리인이 작성한 현금출납장상의 92년과 93년 석물대금 합계는 83,713,600원이나 진술서상의 석물대금과 잔디대금의 합계는 67,213,600원으로 그 금액이 서로 달라 동 진술서상의 석물대금이 청구인이 납품한 석물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3) 처분청이 92년1기에 공급대가(부가가치세포함)로 과세한 23,12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묘원관리인으로부터 석물대금으로 92.4.8에 12,210,000원, 92.6.25에 10,910,000원을 영수하였음이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92년1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92년2기부터 93년2기까지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나 OO묘원에 공급한 석물대금 전체에 대하여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OO묘원에 대한 석물납품대금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중에 석물대금이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반면 처분청은 묘원관리인이 작성한 현금출납장과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석물대금을 계산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