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OOOO호텔 지하 아케이드에서 의류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94.5.31 표준소득율(523231)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3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적용할 표준소득율을 소매·외의(523231)에서 소매·고급기성복(523232)으로 정정·통보하여옴에 따라 정정된 표준소득율(523232)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종합소득세 12,968,04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6 심사청구를 거쳐 9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권장한 표준소득율(523231)을 적용하여 93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청이, 소명 자료의 요구나 사실확인도 없이 당초 소득금액 산정시 적용한 표준소득율이 잘못되었다 하여 다른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의류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93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소매·외의(523231)의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상품매출장상 93.1.5자 의류매출의 경우 11건에 6,381,000원으로 한 벌당 평균판매가격이 580,090원이고, 93.1.6자 매출의 경우에도 3건에 1,478,500원으로 한 벌당 평균판매가격이 492,833원인등 청구인이 판매한 의류의 한벌당 판매가격이 350,000원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소매·고급기성복(523232)의 표준소득율 23.1%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소매·고급기성복의 표준소득율(23.1%, 523232)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생략) 3.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169조의 2 제1항에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 2. (생략) 3. (생략) 4.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한 표준적인 비율(이하 “기본율”이라 한다)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판매하는 의류에 대하여 소매·외의의 표준소득율(11%, 523231)을 적용하여 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 소명자료의 요구나 사실확인도 없이 당초 청구인에게 적용한 표준소득율을 소매·고급기성복의 표준소득율(23.1%, 523232)로 정정하여 청구인의 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국세청에서 발간한 93년 귀속 표준소득율 책자를 보면, 소매업·외의의 표준소득율(11%, 523231)의 적용범위 및 기준은 각종 남녀 외의, 작업복, 가죽옷 등으로 정하고 있고, 소매업·고급기성복(23.1%, 523232)의 경우는 공급대가가 남자용 한벌에 350,000원 이상, 여자용 한벌에 350,000원 이상, 아동용 한벌에 100,000원 이상인 상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고급기준의 적용례는 한벌의 공급가액이 고급의류에 해당되면 상·하의로 분리하여 판매하여도 고급의류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3)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로 고급의류제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호텔 지하 아케이드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상품매출장을 보면 93.1.5 의류매출 11건을 6,381,000원에 판매하여 한벌의 평균가액이 580,090원이고, 93.3.23 의류매출 5건을 2,195,000원에 판매하여 한벌의 평균가액이 439,000원이며, 93.8.12 의류매출 3건을 1,289,000원에 판매하여 한벌의 평균가액이 429,660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일부 350,000원 미만으로 판매한 부분도 확인되나 이는 한벌을 상·하의로 분리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으며,
(4) 또한, 당심에서 96.10월중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의의 가격은 평균 500,000원대이고, 하의의 가격은 평균 300,000원대로 한벌의 평균가액이 800,000원대에 이르고, 일부 균일가(저가)로 판매하는 바지도 판매가격이 160,000원임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과세대상 년도인 93년부터 당심에서 조사한 년도인 96년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판매하는 의류는 93년도에도 한벌에 평균 350,000원이상인 고급기성복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판매하는 의류에 대하여 소매·고급기성복(523232)의 표준소득율인 23.1%를 적용하여 93년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