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265 선고일 1996-12-26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1.4.30로 기재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2.5.29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90㎡, 건물 39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14 취득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인 91.4.30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2.6.1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6.14 취득하여 92.5.29 양도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80,136,940원, 양도가액 160,198,428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359,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3.2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91.3.21: 계약금 22,000,000원, 91.4.15: 중도금 60,000,000원, 91.4.30: 잔금 168,000,000원)을 체결하고 91.4.30 잔금 168,000,000원중 임대보증금 80,500,000원과 청구외 (주)OO주택에 지급한 공사대금 47,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0원을 OOOOO금고에 입금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인 91.4.30로 봄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1.4.30로 기재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2.5.29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 전의 것)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6.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2.5.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하되 잔금을 지불하면 소급계약을 체결한다』라는 특약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1.4.30에 잔금 168,000,000원중 임대보증금 80,500,000원을 제외한 87,50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외 (주)OO주택에 지급한 공사대금조로 지급한 47,500,000원과 광명 OOOOO금고의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40,000,000원이 이들 돈이라고 진술하나 청구외 (주)OO주택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금융자료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실소유자라는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도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91.4.3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시 소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약된 사실과 부동산 매매계약시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이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이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이 91.4.30 수령한 잔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 (주)OO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되고,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