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전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2251 선고일 1996-10-04

[요지] 청구외 ○○외 1인이 청구인이 새로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새로운 토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 도소득세 11,759,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8.1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전(공부상) 1,770㎡의 3분의1 지분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4.6.20 위 토지의 3분의1 지분(590㎡)을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로 분할하고(분할된 OOOOO를 이하 “종전토지”라 하며 그 2분의1 지분을 “청구인지분”이라 한다), 94.10.11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OO리 OOOO 답 2,228㎡(이하 “새로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로부터 1년 이내인 94.12.14 종전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토지가 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공장밀집지역의 나지라고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1,75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는 당초 전체가 전이었으나 분할토지의 일부에 공장이 들어서게 됨에따라 전으로 남아 있는 종전토지를 94.6.20 분할하여 94.12.14 양도하였는바, 종전토지가 농지(전)라는 사실이 종전토지의 공시지가 조정과정, 농지원부, OOOO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 인우보증서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데도, 종전토지가 농지임을 부인하고 나지라고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OOOO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종전토지의 경작을 입증하는 비료대금 등 농비부담상황, 농작물 작황상황, 농지세 과세실적등 종전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 증빙이 미비하고, 처분청이 현지출장한 바에 의하면 종전토지 일대는 공장지대로서 종전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장가운데에 방치되어 있는 사실상의 나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종전토지의 매수인인 OO사 공장장 청구외 OOO이 이와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종전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전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종전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서 『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9항에서 『제4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영 제14조 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9.8.1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전(공부상) 1,770㎡의 3분의1 지분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4.6.20 위 토지의 3분의1 지분을 종전토지로 분할하여 94.12.14 양도한 사실, 종전토지를 양도하기 약 2개월 전에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종전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등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①종전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②농지인 새로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토지를 양도할 것 ③새로운 토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할 것 ④새로운 토지가 종전의 토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2분의1 이상일 것 ⑤종전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이건의 경우 전시 열거한 5가지 요건중 ② 및 ④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은 명백하고, 또한 종전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⑤의 요건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다만, ①의 요건과 ③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처분청은 종전토지를 농지가 아닌 공장밀집지역내의 나지로 보고 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4) 먼저 ①의 요건과 관련하여 종전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전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전 1,770㎡)의 공시지가산정내역을 보면 동 토지의 3분의 1은 공업용으로 그 가액이 210,000원/㎡이고 나머지 3분의2는 전으로 그 가액이 58,000원/㎡으로 결국 양자를 평균하여 108,000원/㎡원으로 그 가액이 산정되었음이 경기도 고양시 OO동사무소가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94.6.20 위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전 1,770㎡)에서 종전토지(전 590㎡)가 분할됨으로 인하여 종전토지도 108,000원/㎡으로 그 가액이 산정되자 청구인이 당시 종전토지는 공장부지화되지 않은 전(田)임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의 하향조정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는 68,000원/㎡으로 조정되었음이 청구인의 개별공시지가 재조사청구서 및 경기도 고양시 OO동 공문(’94 개별공시지가 재경정조사 청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94.9.26 참조)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같은 종전토지의 지가변동조정과정 및 청구인이 OOOO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종전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2인이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종전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토지가 농지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83.5.24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거주지인 경기도 고양시는 새로운 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과 연접하여 있는점, 청구인은 OOOO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동 조합으로부터 96.4.6 및 5.18 복합비료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점, 새로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OO리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1인이 청구인이 새로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새로운 토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앞으로 새로운 토지를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전토지중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