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2249 선고일 1996-12-12

[요지] 증여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주식(13,600주)은 처분청이 추후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노원세무서장이 19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분 증여세 76,613,620원은 과세대상 주식수를 4,800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18,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1993.12.31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6.1.3 1993년도분 증여세 76,61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OOO과는 단순히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로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세무조사시 알게 되었고 세무에 관한 상식이 전혀 없는 청구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시인하였을 뿐 쟁점주식 증여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이나 주식매매계약서 작성등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OOO은 근로소득 이외에 타소득은 전혀 없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에 규정하는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은 취소하여야 타당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증자일자는 1993.6.2인데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날은 1993.12.31로 되어 있는 바, 동일자 OOO의 양도주식은 전체가 4,800주로서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식 또한 4,800주에 한정되는 데도 쟁점주식 전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3.12.31 청구외법인이 32,000주를 유상증자함에 있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의 요청을 받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조사당시 진술하고서, 본 처분이 있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제시도 없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0조 6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남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증여의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상속세법 관련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위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예외사정은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91누2410, 1991.10.25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시 OOO이 명의를 빌려달라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인한 바 있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예외적인 사정도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본 증여의제 주식수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1993.1.1~1993.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동 법인이 1993년도중 32,000주의 주식을 유상증자하였고 대표이사인 OOO은 유상증자 주식 4,8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OOO이 유상증자 주식을 제외한 당초 소유주식(9,000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4,800주를 양수하였고 나머지 주식(13,600주)은 다른 주주 2명으로부터 각각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해 사업년도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나머지 주식(13,600주)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사실확정하려면 나머지 주식의 실질소유자도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당초 과세시 이에 대한 조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심판소의 심리자료 요청(국심 46830-2979, 1996.9.21자)에 대하여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증여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주식(13,600주)은 처분청이 추후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