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201 선고일 1996-09-10

[요지]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2.11.20 사망한 OOO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상가부분 임대보증금을 222,4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을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한 쟁점건물 관련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금액인 67,200,000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청구외 OOO외 3인의 임대보증금중 155,2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부인하여 96.1.7 청구인에게 92년분 상속세 113,373,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심판청구를 거쳐 96.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임차인인 청구외 OOO 등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이들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임대보증금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제1호~제2호: (생 략) 제3호: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제2호는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임으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인 청구외 OOO외 3인의 사실확인서와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92.11.20)하기 전에 신고한 쟁점건물의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부터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청구인이 상속개시후 신고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역이 대부분 서로 일치하고 있는 바,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상속세 신고시의 피상속인인 채무중 쟁점임대보증금을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임대보증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한 쟁점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쟁점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임대보증금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