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3인(명세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0.9.30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1991.3.30)이 경과한 91.10.21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 O, OOO의 대지 O0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사채 5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 90.8.15 변제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하여 1996.2.12 청구인들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7O,759,O80원 동 방위세 12,O39,660원 합계 87,199,1O0원을 고지하였다. (당초 결정세액은 상속세 7O,759,O80원, 방위세 12,O39,660원 합계 87,199,1O0원 이었으나 그 후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따라 상속세는 O0,889,720원, 방위세는 6,79O,700원, 합계 O7,68O,O2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0 심판청구를 거쳐 1996.6.2O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1990.5.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재산인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던 것을 개정된 시행령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었으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이 1990.9.30인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쟁점사채 50,000,000원은 피상속인 OOO이 1988.10.10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차용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1990.10.23 상속인 OOO이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으로 국세청장 의견없음.
(2)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쟁점사채를 상속개시후인 1990.10.23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인 OOO은 상속개시일 전인 1990.8.15 원금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확인한 바 있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청구인들은 단순히 1990.10.23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중 제1호 토지의 평가 “가”에서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은 “이 령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990.9.30 청구외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쟁점토지 등의 재산을 청구인들이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 1991.3.30을 경과한 1991.10.21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개정 상속세법 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에서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1990.9.30 상속이 개시된 이 건의 경우에 쟁점토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을 살펴보면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0.12.31 이전인 1990.9.30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경과하여 1991.10.21 상속세 신고를 한 이 건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개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O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중 제3호는 “채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외 피상속인 OOO이 1988.10.10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상속재산인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으며 그 후 가정형편이 어려워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부득이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과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매매계약서상 약정일 1990.9.20 이후인 1990.10.15에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위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속개시후인 1990.10.23 상속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사채 원금 50,000,000원을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동 채무는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확인일자 1996.6)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상속개시전인 90.8.15 쟁점채무를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확인일자 1991.7.19)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사채의 존재사실, 변제사실 및 변제일자, 변제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사채가 상속개시전에 변제되었다고 보아 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