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188 선고일 1996-11-13

[요지]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양천구 OO동 OOOOOOO 잡종지 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22 취득하여 92.5.26 양도하였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7,735,000원, 양도가액 57,120,000원)에 의하여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325,990원을 96.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91.4.26 취득하여 92.4.25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1.4.26 및 92.4.25이므로 부동산 취득후 1년이내의 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금융자료등 잔금지급약정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에 의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는 91.5.22 및 92.5.26이 되어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을 초과하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의 사실 내용중 어느 경우를 보나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이 불가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