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00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와, 만약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186 선고일 1997-05-06

[요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주장대로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다만 부부지간으로서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된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어패럴(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3.12.17 실시한 215,000,000원(1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이 5,000원으로 같음. 43,000주)의 유상증자시 20,000주(납입대금 100,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외 동부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납입한 증자대금 100,000,000원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자금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위 증자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20,000주 중에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가 인수포기한 신주 8,008주(① OOO이 포기한 4,500주, 평가차액 12,181,500원, ② OOO의 매제 OOO이 포기한 3,508주, 평가차액 9,497,960원)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이 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100,000,000원과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평가차액) 12,181,500원을 증여받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익(평가차액) 9,497,96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1.16 청구인에게 각각 1993.12.17 수증분 증여세 28,688,940원 및 965,6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1 심사청구를 하고 1996.4.27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 반면,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예금 등을 가지급 인출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일방적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고, 나아가 명의 신탁으로 보는 경우에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부부관계로서 자산소득이 합산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도 해당되는 등 실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며,

(2) 또한 위와 같이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한편 청구외 OOO이 포기한 주식의 실질적인 인수자도 청구외 OOO이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전제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이사회 등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993.12.17자 유상증자시 납입된 증자불입액 215,000,000원에 대하여 그 자금출처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회사자금을 가지급 인출한 자금과 대표자 개인차입금 등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자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주장대로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다만 부부지간으로서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된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1993.12.17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 등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증자불입금) 10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산탁한 것인지 여부와, 만약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및

(2)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4,500주)과 청구외 OOO(3,508주)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3.12.17 유상증자(43,000주, 215,000,000원)를 실시하였는데 30,000주의 신주인수권 포기가 있었고 그중 쟁점주식(20,000주, 100,000,000원)이 청구인에 의하여 취득된 사실이 증자관련서류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증자불입금)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지급 받은 자금과 타인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임이 당초에 이 건 증자자금원의 출처를 조사한 청구외 동부세무서장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는 데는 다툼이 없다.

4. 쟁점주식에 대한 1993.12.17자 신주청약서에 의하면 그 주식청약인이 청구인(OOO)으로 서명날인되어 있다.

5.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3.21부터 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이 증자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1993.12.2 작성한 임시주주총회회의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심의의결 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청구인이 이사로서 타이사 등과 함께 동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 사실관계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그 주식청약인이 청구인이었던 점 등에서 볼 때 청구외 OOO이 이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그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청구인이 청약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바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이 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명의신탁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인이 증자관련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외 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한편, 실지주주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하여 증여세를 과세 받지 아니하였다가 이 다음 부과제척기간만료된 후에는 당초에 실지증여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또는 그 양도대금이나 배당금 등의 자료를 이다음 타 자산 취득시 자금출처원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하겠으므로, 부부간으로서 자산소득이 합산된다거나 부부 모두가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거나, 설사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자산소득이 합산되고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세회피가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1993.12.31 개정전의 것)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에 의하면 『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의 것) 제41조의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인수자”라 한다)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 ÷ 포기한 신주의 총수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1)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쟁점주식 20,000주는 기존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전체주식 30,000주에서 취득한 것인데 이 중에는 특수관계인이 인수포기한 신주 8,008주(OOO 포기분 4,500주, OOO 포기분 3,508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평가차액: 1주당 2,707원, OOO 포기분 4,500주 12,181,500원, OOO 포기분 3,508주 9,497,960원)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3.12.17자 유상증자 전에는 동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음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증자관련서류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20,000주는 신주인수권을 청구외 OOO이 포기한 6,750주중 4,500주와 청구외 OOO이 포기한 5,263주중 3,508주 및 기타 주주가 포기한 17,987주중 11,992주를 인수하여 취득한 것임이 확인된다.

4. 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중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남편이고 청구외 OOO은 OOO의 매제로서 각각 청구인과 상속세법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 해당되고, 기타주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위 1)의 평가차액 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상 사실관계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20,000주를 취득함에 있어 그 중 8,008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4,500주와 청구외 OOO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3,508주를 인수하여 취득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동 주식의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