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1기 분 부가가치세 9,063,9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상호: OO석유)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4.3.1~94.4.3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소재 (주)OO석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다음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원) 기 별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94년 1기 94.3.31 40,426,368 4,042,637 석유대 94.4.30 40,997,855 4,099,785 〃 합 계 2 건 81,424,223 8,142,42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의 무자료조사시 확인된 가공매입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6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석유를 매입하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세무서에서 문제가 되자 거래사실확인서도 징구하였으며, 대금지불은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과 일부는 현금으로 지불하였는 바,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하면 정당한 거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동수원세무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19개업체에 174,333,442원의 물품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법인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94.3.31자로 되어 있으나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된 인감증명은 95.9.1자로 되어 있어 거래당시에 발행된 확인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만 제시할 뿐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94.3.31 및 같은해 4.30 2회에 걸쳐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입금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동수원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자료통보(법인 46220-1069, 95.8.1)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것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석유와 경유를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나중에 거래확인서까지 받았고, 거래대금은 가계수표, 당좌예금, 약속어음 및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거래은행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당심에서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OO중앙회 OO동지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래의 청구인 발행수표등은 청구외법인에서 이서하여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자료 확인내용 (금액: 원) 결제일자 수표종류 수표번호 금 액
94. 3. 4 가계수표 OOOOOOO 3,396,000
94. 3. 7 당좌수표 OOOOOOO 18,290,000
94. 3.11 〃 OOOOOOO 13,263,400
94. 3.18 〃 OOOOOOO 12,759,000
94. 4. 1 〃 OOOOOOO 16,053,500
94. 4.21 약속어음 OOOOOOO 3,104,000
94. 5. 9 〃 OOOOOOO 8,958,500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액 89,566,640원 중 가계수표등 은행을 통한 송금지급이 87,703,900원이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과의 다른 거래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