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94.5.31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당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96.3.4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위 결정고지서를 받은 날을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볼 때 그 청구기간은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95.12.8 제출한 환급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95.12.14 환급거부회신을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아 96.3.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환급거부회신은 납세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안내에 불과한 절차이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