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429㎡중 3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1.6.29 취득하여 91.12.5 양도하였으나 이에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1.5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7,68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공부상 청구인외 2명이 쟁점토지를 91.6.29 취득하여 91.12.5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설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실지조사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와 함께 91.6.29 쟁점토지를 공동취득하였다가 91.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한푼도 투자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가 단기양도 되었으나 특별한 투기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도 아니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 제94조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95.12.30개정,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외 2명이 공동으로 91.6.29(등기접수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91.12.5(등기접수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에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출 받을때 담보제공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94나11301, 94.10.13) 받은 내용을 보면 청구인외 2명이 91.6.3 쟁점토지를 8억원에 매입하였다가 91.11.30 청구외 OOO에게 9억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청구외 OOO에게 일임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 소유의 연립주택 1채를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에 있어 형식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3) 전시 법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96.3.2일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동부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바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