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계속중인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서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요지] 당초 계속중인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서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개발주택조합의 대표로서 다른 5개 주택조합과 OO동 OOOOO외 15필지에 조합아파트 225세대를 건축하여 91.3월 조합원이 입주하였고 91.5.15 부대시설인 단지내 대지 7,366㎡의 7532분의 414.24 대지권 및 상가건물 991.640㎡을 신축하여 91.6.17. 청구외 OOO·OOO·OOO·OOO 등 공유자에게 양도하고 92.5월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504,499,923원, 필요경비를 748,274,093원(토지가액 438,213,657원, 건축비등 310,060,436원), 결손금액 243,774,17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을 실지 조사하여 동 기간중 누락수입금액 50,511,695원을 추가하여 수입금액을 555,011,582원으로 하고, 쟁점상가의 토지가액을 185,825,14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438,213,657원과의 차액 252,388,517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필요경비를 495,885,576원(토지가액 185,825,140원, 건축비등 310,060,436원), 소득금액을 59,126,006원으로 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27,600원을 부과하였으며, 그후 인적공제인 배우자공제 540,000원 및 부양가족 공제 480,000원 합계 1,020,000원을 소득공제에서 부인하여 96.2.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2,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가리고,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상가의 토지취득원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1)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는 비치·기장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실지조사결정에 대하여, 동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는 서면조사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상가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동 아파트단지에 부속되는 총필지를 조합원들로부터 지출한 자금으로 동 조합이 매입하여 이를 합필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동 아파트는 조합원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제3자에게 분양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동 토지취득비와 건축비(아파트 및 상가)를 정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은 아파트분양금 8,653,481,572원, 상가분양대금 539,944,200원, 잔여필지 매각대금 158,900,000원 도합 9,352,325,772원으로 하고, 총 지출금은 사업대지확보자금 3,292,987,095원, 사업진행비 99,657,640원, 조합업무용역비 183,214,017원, 건축비 5,768,056,121원, 도합 9,343,914,873원으로 하여 8,410,899원의 이익을 시현한 것으로 결산서상 나타나고 있다.
(4) 상가의 부속토지는 조합아파트부지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공유지분으로 분양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에도 아파트 부속토지와 분할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양도시에도 공유지분으로 양도하여 상가건물 취득자가 상가건물의 부속토지에 특정하여 권리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유지분으로 사용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토지가액을 아파트 부속토지 및 상가부속토지의 전체 매입 가액을 합하여 평균단가로 계산하여 상가 부속토지의 매입가액을 산출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4중 5894, 95.4.21.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