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가리고,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상가의 토지취득원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098 선고일 1996-09-09

[요지] 당초 계속중인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서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개발주택조합의 대표로서 다른 5개 주택조합과 OO동 OOOOO외 15필지에 조합아파트 225세대를 건축하여 91.3월 조합원이 입주하였고 91.5.15 부대시설인 단지내 대지 7,366㎡의 7532분의 414.24 대지권 및 상가건물 991.640㎡을 신축하여 91.6.17. 청구외 OOO·OOO·OOO·OOO 등 공유자에게 양도하고 92.5월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504,499,923원, 필요경비를 748,274,093원(토지가액 438,213,657원, 건축비등 310,060,436원), 결손금액 243,774,17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을 실지 조사하여 동 기간중 누락수입금액 50,511,695원을 추가하여 수입금액을 555,011,582원으로 하고, 쟁점상가의 토지가액을 185,825,14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438,213,657원과의 차액 252,388,517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필요경비를 495,885,576원(토지가액 185,825,140원, 건축비등 310,060,436원), 소득금액을 59,126,006원으로 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27,600원을 부과하였으며, 그후 인적공제인 배우자공제 540,000원 및 부양가족 공제 480,000원 합계 1,020,000원을 소득공제에서 부인하여 96.2.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2,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가의 토지가액 OO동 OOOOOO 대지 225㎡ 및 OOOOOO 대지 116㎡ 매입 가액 408,017,740원과 아파트 대지분 73.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안분토지가액 30,195,917원(2,896,317,880원÷7,025×73.24=30,195,917원)계 438,213,657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토지가액을 아파트 건축용 토지매입가액과 상가 건축용 토지매입가액을 합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185,825,140원 (총토지취득가액 3,304,335,620원×414.24㎡/7366㎡=185,825,14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가액 중 252,388,517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상가건물과 아파트 건물에 부지로 투입된 각 토지는 상가와 아파트가 각위치하고 있는 장소, 토지의 매입목적, 토지의 매입시기 등의 차이로 인하여 각 토지의 귀속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이고 상가건물이 OO동 OOOOOOOO 및 OOOOOOOO 등의 지상에 신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은 438,213,657원이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이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당초 94.7.16.자로 처분청에서 한 과세 처분과 과세대상인 실체상의 과세소득의 발생원인, 발생연도 뿐만아니라 세목, 납세의무자까지 양자가 동일하고, 다만, 96.2.1. 단순히 소득공제(인적공제)만을 부인하여 납세의무 성립시기만 달리 하므로 새로운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초 계속중인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서(대법 85누 147, 88.2.23.)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가리고,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상가의 토지취득원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이 건은 94.7.16.자 처분후 인적공제인 배우자공제 540,000원 및 부양가족공제 480,000원 합계 1,020,000원을 소득공제에서 부인하여 96.2.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612,000원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원처분이 이 건 처분에 흡수되어 증액된 부과처분이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건 증액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적법하다.
  • 나. 상가의 토지취득원가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는 비치·기장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실지조사결정에 대하여, 동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는 서면조사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상가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동 아파트단지에 부속되는 총필지를 조합원들로부터 지출한 자금으로 동 조합이 매입하여 이를 합필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동 아파트는 조합원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제3자에게 분양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동 토지취득비와 건축비(아파트 및 상가)를 정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은 아파트분양금 8,653,481,572원, 상가분양대금 539,944,200원, 잔여필지 매각대금 158,900,000원 도합 9,352,325,772원으로 하고, 총 지출금은 사업대지확보자금 3,292,987,095원, 사업진행비 99,657,640원, 조합업무용역비 183,214,017원, 건축비 5,768,056,121원, 도합 9,343,914,873원으로 하여 8,410,899원의 이익을 시현한 것으로 결산서상 나타나고 있다.

(4) 상가의 부속토지는 조합아파트부지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공유지분으로 분양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에도 아파트 부속토지와 분할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양도시에도 공유지분으로 양도하여 상가건물 취득자가 상가건물의 부속토지에 특정하여 권리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유지분으로 사용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토지가액을 아파트 부속토지 및 상가부속토지의 전체 매입 가액을 합하여 평균단가로 계산하여 상가 부속토지의 매입가액을 산출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4중 5894, 95.4.21.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