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통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취득?양도시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을뿐, 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다.그렇다면 거래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