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096 선고일 1996-09-16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통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취득?양도시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을뿐, 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다.그렇다면 거래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 소재 대지 19.06㎡(건물 45.08㎡포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4.12.26 취득하여 93.12.3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4,509,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4.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가 분실되어 거래사실확인서로, 양도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통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취득·양도시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을뿐,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다. 그렇다면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전시법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4.12.26 쟁점토지와 동지상의 건물 45.88㎡(청구인의 자 OOO 지분)를 6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93.12.30 동지상 건물을 포함하여 5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의 거래사실 확인서,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대지와 건물의 면적, 잔금지급일자, 작성일자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부동산의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데 대한 사유는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