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 대지 188㎡, 주택 110.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7.19 취득하여 90.10.19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96.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35,260원 동 방위세 2,127,050원 합계 12,762,3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3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전 소재 도·소매 사업장을 사업부진으로 90.4.6 폐업신고하고 다른 사업을 경영코자 90.4.20 경기도 구리시로 이전한 바 있으나 쟁점주택의 원매자가 없어 매매가 지연되므로서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90.10.19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사업자금이 조성되어 90.11.1 경기도 부천시에 골프연습장을 개업한 사실이 있어 1세대가 사업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비과세에 해당되고, 또한 쟁점주택은 49,000,000원에 취득한 바 있으나 사업 자금 조달관계로 50,000,000원에 서둘러 매매양도한 바 있어 취득비용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결손이므로 이건 부과 처분을 취소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2.20 대전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잡화 도·소매업을 하던중 89.7.1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90.4.6 사업을 폐업후 90.4.20 구리시 OO동 OOOOO로 이사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90.10.19 쟁점 주택을 양도후 90.11.1 부천시 중구 OO동 OOOOO에서 골프연습장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1세대가 사업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한 날은 90.4.6이고 양도일은 90.10.19로 양도일 현재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를 모두어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9.7.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년3개월 보유후 90.10.9 양도한 바 있으며,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대전에서 도·소매업을 경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90.4.6 폐업신고하고 다른 사업을 경영코자 경기도 구리시로 이주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원매자가 없어 매매가 지연됨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90.10.19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자금이 조성되어 90.11.1 부천시에서 골프연습장을 개업하였는 바 이는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전에서 사업을 폐업한 날은 90.4.6이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은 90.10.19로 양도일 현재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OO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OO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10.19 양도한 후 법에 정한 기한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이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OO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 92누 18498, 1993.3.23, 국심 94서 5441, 1995.1.27) 청구인이 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