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평수로 취득가액을 산정토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토지의 면적을 취득면적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요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평수로 취득가액을 산정토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토지의 면적을 취득면적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 속 양도소득세 90,002,270원의 과세처분은
1. 과세대상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면적 을 595㎡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64.6.19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 답 194평을 취득하였다가 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1.1.7 환지예정지로 공고되고 1988.9.27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O 대지 3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등기된 후 쟁점토지를 1994.12.13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면적을 취득 및 양도면적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02,2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단서생략)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6.19 쟁점토지와 같은리 OOO 답 194평을 취득하였으며 위 토지는 1988.9.27 구획정리에 의하여 쟁점토지로 환지등기되고 청구인은 1994.12.1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을 주장하나 관련규정상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경기도 이천군 공문(건설30320-2472, 1988.7.1)등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 1981.1.7이고 환지처분통지된 날이 1988.7.1임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4.12.13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면적을 환지처분전의 면적인 641㎡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관련 규정상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평수로 취득가액을 산정토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토지의 면적을 취득면적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우 경기도 이천군의 환지처분내역(환지설명서등)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이 641㎡, 환지권리면적이 382.3㎡, 환지확정면적이 355㎡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차익의 산정시 적용할 취득면적은 641㎡ × 355㎡ ÷ 382.3㎡ = 595㎡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