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면적의 여부 등을(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2091 선고일 1996-11-11

[요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평수로 취득가액을 산정토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토지의 면적을 취득면적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 속 양도소득세 90,002,270원의 과세처분은

1. 과세대상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면적 을 595㎡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64.6.19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 답 194평을 취득하였다가 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1.1.7 환지예정지로 공고되고 1988.9.27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O 대지 3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등기된 후 쟁점토지를 1994.12.13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면적을 취득 및 양도면적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02,2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4.6.19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1988.9.16 토지구획정리로 지목이 대지로 전환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할 당시인 1994.12.13까지 약 28년간 농사를 지어 왔으며 양도일 이후 주택지로 사용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그곳에 거주해 온 주민들의 인우 보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과세하더라도 취득면적을 취득시 면적인 641㎡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1988.9.16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대지로 환지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대지로 환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농지로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후 양도일까지 8년이상 경작한 농지라 하더라도 대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1988.9.16 이미 환지확정되어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면적의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본문생략)

1.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단서생략)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6.19 쟁점토지와 같은리 OOO 답 194평을 취득하였으며 위 토지는 1988.9.27 구획정리에 의하여 쟁점토지로 환지등기되고 청구인은 1994.12.1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을 주장하나 관련규정상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경기도 이천군 공문(건설30320-2472, 1988.7.1)등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 1981.1.7이고 환지처분통지된 날이 1988.7.1임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4.12.13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면적을 환지처분전의 면적인 641㎡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관련 규정상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평수로 취득가액을 산정토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토지의 면적을 취득면적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우 경기도 이천군의 환지처분내역(환지설명서등)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이 641㎡, 환지권리면적이 382.3㎡, 환지확정면적이 355㎡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차익의 산정시 적용할 취득면적은 641㎡ × 355㎡ ÷ 382.3㎡ = 595㎡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