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약정일(’89.8.2)로 볼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10.23)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2089 선고일 1997-01-22

[요지] 토지양도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가 ’92.10.23로 같은 날짜이어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인데도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기를 ’89.8.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 문] 득세 23,111,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2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상 ’92.10.23 청구외 노원구로 부터 취득하여 ’92.10.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0.23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날인 ’89.8.2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11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로 부터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토지로서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10.23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양 당사자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날인 ’89.8.2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0.2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쟁점토지는 체비지로서 서울특별시에서 분양한 것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 부터 ’89.8.2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으로 이 당시 서울특별시의 체비지분양명부에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동되어야 하나 위 OOO의 채무관계로 인한 다툼으로 소유권이전이 지연되다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와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89.8.2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89.8.2 쟁점토지를 위 OOO로 부터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체비지분양명부상에 ’89.8.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로 등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9.8.2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약정일(’89.8.2)로 볼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10.23)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94.12.22 개정전의 것), 같은법 시행령 제53조(’94.12.31 개정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부동산이 양도·양수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1누 8432, ’91.11.12, 국심 89부 316, ’89.5.29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이혼합의서, 법원판결문 등의 증빙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89. 7.20: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는 그의 소유토지였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외 3필지 대지 551평을 노원구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1,333㎡를 대토토지로 받기로 함.

• ’89. 7.20: 청구인은 남편 OOO가 노원구로 부터 대토토지로 받게될 위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1,333㎡를 이혼위자료로 지급(대물변제) 받기로 OOO와 합의함.

• ’89. 8. 2: 청구인, OOO, 노원구의 3자간에 위 노원구 OO동OOOOOO 대지 1,333㎡에 대한 소유권을 노원구가 청구인에게 직접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함.

• ’89.11.11: 위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1,333㎡가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1,058㎡와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275㎡(쟁점토지)의 2필지로 분할됨.

• ’89.11.13: 청구인과 위 OOO는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노원구는 OOO와의 채권, 채무관계의 다툼으로 쟁점토지를 제외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1,058㎡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92. 9.15: 청구인이 당초 이혼위자료로 받기로 합의하였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노원구가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노원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92나 OOOOO)을 받음.

• ’92.10.23: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노원구로 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됨.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89.8.2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92.10.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취득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가 체비지로서 ’92.10.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체비지등록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노원구의 회신공문(도정 58410-2169, ’96.11.7)에서 쟁점토지는 노원구가 ’89.7.20 서울특별시로 부터 매입하여 망우지역 공공시설(제방)용지로 환지처분된 토지로서 체비지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따라서 체비지등록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없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토지로서 ’89.8.2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만을 가지고 OOO의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인 ’92.10.23(등기접수일)에 이혼위자료의 지급이 이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2.10.23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1누 8432, ’91.11.12, 국심 89부 316, ’89.5.29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토지양도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가 ’92.10.23로 같은 날짜이어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인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9.8.2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