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금액 등을 조사·확인한 바 없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금액 등을 조사·확인한 바 없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5.12.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6,790,110원 및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33,700원은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 입세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도공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 본점,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OO리 OOOOO에 공장(지점)을 두고, 위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본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강관 도매업체인 (주)OO철강(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의 관할 세무서인 개포세무서(현 OO세무서)에서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한 청구외 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무자료 및 가공매출 내역을 별지【표 1】기재의 무자료, 가공·위장자료 명세서와 같이 위 공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93년 제2기 예정분 52,231,680원 및 94년 제1기분 46,413,139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90,110원 및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33,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94. 1.25
94. 1.15
94. 3.15 OO. OOO OO. OOO OO. OOO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또한 그 거래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개포세무서장이 95.2.6 처분청에 통보한 가공매출 확정자료의 내용을 보면(법인1.46220-310) 청구외 법인에 대한 무자료 추적조사시 현금·어음·경비·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내역이 기록된 원시장부인 일계표에 의거 가공매출자료를 확정하여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개포세무서장이 무자료 추적조사시 가공자료로 확정한 바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일계표에는 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에 대한 대금결재과정과 원자재수불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93. 7. 2 5,676,000 93.6.30 5,676,000
93. 7. 6 4,723,191 93.7.6 4,723,197 -6
93. 7. 8 3,951,921 93.7.8 3,951,921
93. 7.12 4,695,966 93.7.12 4,695,966
93. 7.13 5,027,345 93.7.13 5,027,345
93. 7.22 4,179,252 93.7.22 4,179,252
93. 7.29 4,143,044 93.7.29 4,143,044
93. 8. 9 3,478,464 93.8.9 3,478,464
93. 8. 9 5,322,055 93.8.9 5,322,055 93.8.11 52,231,674 -52,231,674
93. 8.19 3,659,370 93.8.18 3,659,370
93. 8.21 3,649,536 93.8.21 3,649,536
93. 8.21 3,078,075 93.8.21 3,078,075
93. 9. 1 6,850,100 93.9.1 6,850,100
93. 9. 6 6,850,100 93.9.6 6,850,100
93. 9. 8 3,078,075 93.9.8 3,078,075
93. 9.10 3,990,571 93.9.10 3,990,571
93. 9.10 6,850,100 93.9.10 6,850,100
93. 9.14 1,995,285 93.9.14 1,995,285
93. 9.22 8,562,496 93.9.22 8,562,496
93. 9.24 1,713,221 93.9.24 1,713,221
93. 9.27 5,931,360 93.9.25 5,931,360 합 계 97,405,527 합 계 149,637,207 -52,231,680 【표 3】94년 제1기예정분 개포세무서조사 실지거래금액(①) 청구법인 장부상 거래금액(②) 차 액 (① - 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94. 1. 7 6,655,968
94. 1. 7 6,655,968
94. 1.11 3,916,433 3,916,433
94. 1.11 3,659,370
94. 1.11 3,659,370
94. 1.12 5,888,249
94. 1.12 5,888,249
94. 1.14 5,716,042
94. 1.14 5,716,042
94. 1.15 3,542,616
94. 1.15 3,542,616
94. 1.21 5,600,166
94. 1.21 5,600,166
94. 1.22 12,584,404 -12,584,404
94. 1.24 6,138,039
94. 1.24 6,138,039
94. 1.31 11,025,121
94. 2. 1 11,025,121
94. 2. 4 10,156,542
94. 2.4 10,156,542
94. 2. 5 8,803,410
94. 2. 5 8,803,410
94. 2. 7 1,245,628
94. 2. 7 6,795,954 -5,550,326
94. 2.17 7,923,069
94. 2.17 7,923,069
94. 2.24 3,079,296
94. 2.24 3,079,296
94. 3. 4 8,562,496
94. 3. 4 8,562,496
94. 3. 8 8,175,156
94. 3. 8 8,175,156
94. 3. 9 5,975,626
94. 3. 9 5,975,626
94. 3.19 5,307,944
94. 3.19 5,307,944
94. 3.19 12,187,032 -12,187,032
94. 3.22 8,195,550
94. 3.22 8,195,550
94. 3.29 2,641,023 2,641,023
94. 3.31 12,724,965 12,724,965 합 계 134,932,709 합 계 145,972,050 -11,039,341 【표 4】 94년 제1기확정분 개포세무서조사 실지거래금액(①) 청구법인 장부상 거래금액(②) 차 액 (① - 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94. 4. 1 6,811,200
94. 4. 1 6,811,200
94. 4. 2 7,638,840
94. 4. 2 7,638,840
94. 4. 9 5,956,387
94. 4. 9 5,956,387
94. 4.15 1,104,600 1,104,600
94. 4.15 7,774,272
94. 4.15 7,774,272
94. 4.18 6,323,169 -6,323,169
94. 4.20 12,724,965 -12,724,965
94. 4.20 6,811,200 -6,811,200
94. 4.20 2,641,023 -2,641,023
94. 4.23 6,323,202 6,323,202
94. 4.25 6,842,880 -6,842,880
94. 4.25 3,193,344 3,193,344
94. 4.28 6,842,880
94. 4.28 6,842,880
94. 4.29 6,484,678
94. 4.30 6,484,678
94. 4.30 4,095,636 -4,095,636
94. 5. 3 6,529,248 6,529,248
94. 5. 3 68,428
94. 5. 3 68,428
94. 5. 6 9,064,710
94. 5. 6 4,723,191 4,723,191
94. 5. 6 4,198,392 4,198,392
94. 5.11 3,568,950 3,568,950
94. 5.11 4,876,740 -4,876,740
94. 5.11 4,025,307
94. 5.11 4,025,307
94. 5.16 3,347,302
94. 5.16 3,347,302
94. 5.16 11,499,840
94. 5.16 11,499,840
94. 5.19 5,276,990
94. 5.19 5,276,990
94. 5.20 6,811,200
94. 5.20 6,811,200
94. 5.30 11,920,656
94. 5.30 11,920,656
94. 6. 2 6,065,664
94. 6. 2 6,065,664
94. 6. 3 8,768,628
94. 6. 3 8,768,628
94. 6. 4 3,433,584
94. 6. 4 3,433,584
94. 6. 8 7,755,264
94. 6. 8 7,755,264
94. 6.10 7,610,288
94. 6.11 7,610,288
94. 6.22 11,806,080
94. 6.22 11,806,080
94. 6.23 4,811,716
94. 6.23 4,811,716
94. 6.30 13,710,008
94. 6.30 13,710,008
94. 6.30 5,854,992 -5,854,992 합 계 178,203,266 207,511,400 -20,529,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