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073 선고일 1996-10-08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입증으로 위 관련증빙은 제시치 못하고 청구외 ○○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부동산 등기부상에 청구외 ○○를 채권자로 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6.27 취득한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101.9㎡, 주택 73.59㎡, 기타 건물 209.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36,65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86.6.27 취득당시 OOO은 다른 주택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재산도 없던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하면 세금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때문이었으며, 양도일에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입증으로 위 관련증빙은 제시치 못하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등기부상에 청구외 OOO를 채권자로 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6.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5.5.15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95.5.15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나타내었을 것임에도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87.5.11 청구외 OOO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사실과 86.6.27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후 (주)OOO상호신O금고에 채권최고액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및 87.8.18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건물을 담보로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채권최고액 2천6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