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072 선고일 1996-10-02

[요지] 청구인은 아파트를 취득하기 8개월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 개업당시에 퇴거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31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 OOOOO OOOO 대지 68.95㎡, 아파트 52.3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6.1.22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90.12.31 분양받아 92.10.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3년이상 거주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53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17평형 주공임대아파트로서 청구인이 86.1.22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분양받아 92.10.15 양도할 때까지 6년간 거주하였으며, 쟁점아파트에서 취득후 3년간 거주하지 못한 사유는 포천군 영북면 OO리에서 카센타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출퇴근이 어려워 부득이 전세대원이 사업장 소재지로 이사하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8개월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 개업당시에 퇴거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여기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로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6.1.22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한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90.12.31 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92.10.15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전인 91.7.19 청구인 세대는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OO리 OOOOOO로 전출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90.4.21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OO리 OOOOOOOO에서 OO카인테리업을 시작하였음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포천군 영북면 OO리에서 카인테리업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쟁점아파트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부득이 전세대원이 사업장 소재지로 이사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전시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세대1주택 3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쟁점아파트 취득후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이전부터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포천군 소재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후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사업장이 종전 주택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은 90.4.21 포천군 소재 위 카인테리업을 시작한 후 포천군으로 전출할 때까지 동두천시 소재 쟁점아파트에서 1년 3개월간 출퇴근하면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볼 때 위 사업장은 쟁점아파트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