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2056 선고일 1997-04-03

[요지] 청구인은 명의일 뿐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양도자는 청구외 ○○교회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19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양도소득세 81,673,1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55.8㎡, 건물 901.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12.3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이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9.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81,673,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2 이의신청, 1996.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년부터 끼리끼즈스탄공화국에 선교차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제기기간은 외국거주자에게 적용하는 90일이므로 법정기간내의 적법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은 OO교회(OOO 목사)소유인데 단지 은행융자등을 편리하게 하기위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양도대금도 OO교회 OOO목사에게 지불하였음을 매수인 OOO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4년수시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지서를 1995.9.19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1995.9.20부터 60일 이내인 1995.11.19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될 것임에도 1995.11.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본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다면 본 심사청구도 마땅히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2년부터 끼리끼즈스탄공화국에 선교사로 출국하여 매년 3회정도 입출국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에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건 고지서는 당초 1995.9.19 청구외 OOO의 주소지에 전세입주하여 거주하는 OOO에게 송달되었다가 같은해 9.23 청구외 OOO에 전달된 후 같은해 9.30 청구인에게 고지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청구외 OOO가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의 누이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이 국내에 부재중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누이인 OOO에게 송달된 1995.9.23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적법한 불복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 및 심판청구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동현황을 보면 1989.1.17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다가 1994.12.31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OO교회의 임대료 수입, 공과금지불 및 수리비지불을 기록한 금전출납부와 청구외 OOO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3건(230,000,000원)에 대한 신용부금계약증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시의 확인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결정한 1994.10.16의 제직회의록, 교인연명의 확인서, OOO 목사의 사유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심판소에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및 OO은행 OOO지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시 위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자금(자기앞수표)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이며 청구외 OOO의 처인 OOO이 이서·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금 융 자 료 확 인 내 용 (금액: 원) 발행일자 수표종류 수표번호 금 액

1988. 12. 12 〃 〃 〃 자기앞수표 〃 〃 〃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다) 청구외 OO교회가 쟁점부동산을 30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200,000,000원은 청구외 OO교회 신도중 사업자인 청구외 OOO 명의를 빌린 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취득이후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함으로써 발생된 임대료 수입과 공과금 지불내역,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처리내역등이 청구외 OO교회의 금전출납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전도사이며 교회명의로 취득하게 될 경우 대출절차등이 복잡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라는 내용의 청구외 OO교회 OOO 목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명의일 뿐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양도자는 청구외 OO교회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