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건설산업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042 선고일 1996-12-31

[요지]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 ○○건설산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6.15. ~ 1991.4.8. 기간중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OO건설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청구외 OOO이 신축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소재 OO빌딩 920.5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실제로 시공하였다는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내용 등에 근거하여 위 건물의 실제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995.12.16. 그 공사도급액 43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1,600,000원 (’90년 제2기 38,400,000원, ’91년 제1기 13,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7.16. 청구외 OO건설산업의 관리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면서 위 법인이 수주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현장에서 관리·감독만 하는 등 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존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산업의 건설업 명의를 빌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 OO건설산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OO건설산업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산업의 관리이사로 취임하여 쟁점건물신축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을 총괄하여 지휘·감독만 하였을 뿐 그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OO건설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검찰청이 청구인과 OO산업건설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 등의 건설업법 위반 (건설업명의대여)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일건의 기록 및 청구인 등의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약식명령 (92 고약 24490, 1992.11.10), 위 약식명령에 불복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 (93 고단 284, 1994.1.18)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산업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위 판결의 경우 청구인 등의 항소취하로 인하여 확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번복할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