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증여받을 당시부터 군작전지역에 해당하여 교회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일 뿐 아니라, 설령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연목적에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기간동안 주무부장관의 사용연장승인을 얻어 세무서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할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증여받을 당시부터 군작전지역에 해당하여 교회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일 뿐 아니라, 설령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연목적에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기간동안 주무부장관의 사용연장승인을 얻어 세무서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할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비영리종교법인(OOOOOO의 OO회중)으로 공익목적인 교회신축을 위해 청구외 OOO로부터 91.11.18 경기도 파주군 OO면 OO리 O OOOO 임야 2,982㎡ 및 같은리 OOOOO 임야 14,544㎡ 합계 17,5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부득이한 사유없이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11,481,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위에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파주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쟁점토지가 군작전지역으로, 군부대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항변자료로 제출한 『군사보호구역(건축)협의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교회신축을 위해 협의를 신청한 지역은 경기도 파주군 OO면 OO리 OOOO 답 5,348㎡로 되어있고, 또한 파주군에서 청구법인에게 군사협의 결과를 통보한 공문(내무 07060-900, 95.10.30)을 보면 건축허가 신청지역이 경기도 파주군 OO면 OO리 OOOO외 3으로 표시되어 있는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3) 또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7항 제1호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관하여 출연한 후 일정한 기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당해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과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그 사유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 제한을 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 94누8600, 95.3.3 같은 뜻임)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교회신축을 위하여 출연 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장기간 출연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그 인정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