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건설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2027 선고일 1996-12-31

[요지]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의 경우 그 시공명의자는 청구외 ○○건설산업이나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건설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소재 OO빌딩 920.52㎡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 (이하 “OO건설산업”이라 한다)가 발행한 4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 43,000,000원을 공제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OO건설산업이 청구외 OOO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 실제 시공을 청구외 OOO이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건설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200,000원 및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496,000원 (합계 51,69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 (공사대금)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에 따른 것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의 경우 그 시공명의자는 청구외 OO건설산업이나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OOO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OO건설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건설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청구외 OO건설산업으로부터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검찰이 1992.8.10.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건설산업 대표이사 OOO 등의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면허대여)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당시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및 참고인 자격의 청구인 등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건설산업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도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의 건설업위반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3고단284, 1994.1.18), 또한 위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청구외 OOO과 OOO이 1994.10.6. 및 1995.1.5. 각각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건설업법위반에 따른 청구외 OOO과 OOO 등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건설용역의 제공자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다른 소위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겠고, 한편 청구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외 OOO인 사실을 안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