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2019 선고일 1996-09-21

[요지] 청구인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1,344,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8 취득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대지 100㎡, 주택건물 167.3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88.7.27~91.1.14 동안 약 2년 6개월 정도 거주하다 취득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난 91.1.31(잔금지급일)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후인 91.2.4(잔금지급일)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 대지 198㎡, 근린생활시설 99.86㎡(91.9.16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용도 변경되었으며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1.1.15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96.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1,34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6 심사청구를 거쳐 96.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의 처인 OOO이 신주택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게 됨에 따라 그 준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근무한 OOOO산업사가 쟁점주택보다는 신주택에서 더 가까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1.1.31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91.3.1 청구인의 처인 OOO이 신주택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므로 음식점을 개업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음식점을 개업하기에 앞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오히려 신주택보다도 쟁점주택에서 가까운 OOOO산업사에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먼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8.9.8 취득한 쟁점주택에서 88.7.27 ~91.1.14 동안 약 2년 6개월 정도 거주하다 취득일로부터 약 2년 4개월 가량 지난 91.1.31(잔금지급일)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체결일(91.1.15) 이전인 91.1.5 이미 청구외 OOO와 신주택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91.1.15부터는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였으며, 91.2.4(잔금지급일) 신주택을 취득하여 91.3.1 청구인의 처 OOO이 신주택에서 음식점(OOO식당)을 개업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신주택의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인 OOO이 신주택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날(91.3.1) 이전인 91.1.3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처인 OOO이 신주택에서 91.3.1 음식점을 개업하였다고는 하나 음식점을 개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점, 신주택은 주택과 음식점으로 구성된 복합건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계약하기 전에 이미 신주택의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양도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음식점을 인수한 점(90.4.6 동두천시장 발행 일반음식점 허가증 제82호 참조)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