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1,344,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8 취득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대지 100㎡, 주택건물 167.3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88.7.27~91.1.14 동안 약 2년 6개월 정도 거주하다 취득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난 91.1.31(잔금지급일)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후인 91.2.4(잔금지급일)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 대지 198㎡, 근린생활시설 99.86㎡(91.9.16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용도 변경되었으며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1.1.15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96.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1,34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6 심사청구를 거쳐 96.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8.9.8 취득한 쟁점주택에서 88.7.27 ~91.1.14 동안 약 2년 6개월 정도 거주하다 취득일로부터 약 2년 4개월 가량 지난 91.1.31(잔금지급일)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체결일(91.1.15) 이전인 91.1.5 이미 청구외 OOO와 신주택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91.1.15부터는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였으며, 91.2.4(잔금지급일) 신주택을 취득하여 91.3.1 청구인의 처 OOO이 신주택에서 음식점(OOO식당)을 개업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신주택의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인 OOO이 신주택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날(91.3.1) 이전인 91.1.3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처인 OOO이 신주택에서 91.3.1 음식점을 개업하였다고는 하나 음식점을 개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점, 신주택은 주택과 음식점으로 구성된 복합건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계약하기 전에 이미 신주택의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양도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음식점을 인수한 점(90.4.6 동두천시장 발행 일반음식점 허가증 제82호 참조)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