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1957 선고일 1997-01-27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시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000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1. 청량리세무서장이 ’95.12.16 청구법인의 94년도 해당분 법 인세 추계결정시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111,123,287원을 청구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4.2.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철근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95.4.15에는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20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직후 곧 바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에 대한 인정이자 111,123,287원을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94.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8,766,910원을 부과처분하는 한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28㎡, 그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5층) 2,16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개인명의로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1,578,000,000원 중 1,200,000,000원은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실질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111,123,287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 처분청이 위 법인세 결정시 익금산입한 111,123,287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94.4.15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중소기업 운영자금으로 1,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94년도 귀속분 법인세 28,766,9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처분청이 위 익금산입한 111,123,287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청구법인인지 여부와

(2) 쟁점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94.2.15 법인설립을 하고 ’95.4.15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중소기업 운영자금으로 1,200,000,000원을 대출받은 직후 곧 바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차입금을 대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청구법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수령하고 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의 쟁점차입금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차입금을 직접 수령하고 각종 수수료 등을 부담한 사실 등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개인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았을 뿐,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부동산의 담보물 제공 및 각종 비용부담과 실질적인 수령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대출 관련서류 및 쟁점차입금의 소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주) OO상호신용금고는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쟁점차입금을 대출하였고, 쟁점차입금의 용도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인 사실로 미루어보아 쟁점차입금의 상환의무가 청구법인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입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이 건 상여처분한 내용을 살펴보면, ’95.12.1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신용금고로부터 법인운영자금 1,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이를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차입금 1,200,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 111,123,287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한 소득금액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그 귀속을 밝혀서 한 것이 아니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가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헌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정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 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치게 되어 있다.(대법 91누 1462, ’92.2.24 같은 뜻임)

③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 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시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111,123,287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 2730, 1996.12.23, 합동회의 결정 같은 취지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