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OO리 OOOOO 대지 354㎡ 및 주택 166.6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6.5.19 취득하여 90.9.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주택소재지와 같은 곳 양평읍 OO리 OOOOO 대지 179㎡ 및 OOOOO 대지 99㎡(이상 2필지 대지 278㎡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5.7 취득하여 90.9.6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거래내용대로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위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863,010원 및 동 방위세 9,97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받기로 하고, 90.9.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위 OOO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청구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관계로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90.9.6자의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사 쟁점토지를 유상 양도한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1) 청구인이 90.9.6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92.11.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OOO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에 대한 말소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쟁점주택은 90.9.21 멸실되어 현재에는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소재지의 지번과 다른 쟁점토지(2필지)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볼 경우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94.12.31 전면개정 전의 것)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86.5.7 취득하여 90.9.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OOO은 다시 93.5.6 청구외 OOO에게 OOO은 다시 94.5.30 청구외 OOO,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위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각 당사자들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당초 위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90.8.17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총 6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25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350,000,000원은 OOO이 쟁점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90.12.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양자간의 합의로 잔금지급이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여 90.9.6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위 OOO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문제로 OOO을 상대로 위 90.9.6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11.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승소판결(91가합 OOOOO)을 받았으나 쟁점토지거래와 관련된 청구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청구외 OOO, OOO, OOO 등)간의 다툼으로 현재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음이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법원으로부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있었으나 쟁점토지와 관련된 거래당사자들간의 다툼으로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90.9.6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6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94.12.31 전면개정 전의 것)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양평읍 OO리 OOOOO, OOOOO)는 청구인이 86.5.7 취득하여 90.9.6 양도할 때까지 4년 4개월간 보유하였는데 쟁점토지가 처분청에서 비과세한 쟁점주택(양평읍 OO리 OOOOO)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지적도상 쟁점주택이 위치한 토지(양평읍 OO리 OOOOO, 대지 354㎡)와 연접한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그 지번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관계를 보면 76.5.17~85.2.19 기간중에는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OO리 OOOOO으로 되어있고, 85.2.20~현재까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OO리 OOOOO, 서울특별시 OO동, OO동, OO동, OO동 등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지번(양평읍 OO리 OOOOO, OOOOO)에는 주민등록이 되었던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86.5.7 취득하여 90.9.6 양도할 때까지 4년 4개월간 단순히 보유만 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나대지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