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6.2.24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OO 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이 89.10.25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 OO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다시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90.2.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거나 동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후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96.1.3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855,300원 및 동 방위세 1,371,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7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로 동 주택 분양 당시인 86.2.1 부터 입주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등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직장 근무관계로 부득이 취득하였다는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본문 및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위 소득세법 소정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신주택 취득후 위 관련규정에 의한 6월이내에 종전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처 및 그 자(OOO) 만이 88.11.4 부터 쟁점주택 양도당시(90.2.20) 까지 약 1년4개월 동안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역시 5년미만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택의 양도당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이 그 양도당시 적어도 위 소득세법 소정의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 바, 위 확인되는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동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부터 동 주택에 실지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86.2.22 청구인의 처 명의로 쟁점주택에 전화가입된 것으로 기재된 OO전화국장의 가입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처 명의의 위 전화가입 사실만으로 동 주택에 청구인세대가 전부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 등 5인의 인우보증서 역시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한다고 할만 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설사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주택 양도당시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신주택에 거주를 이전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 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고 달리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실이나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