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동산 등기부상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대지권 76.41㎡, 건물 145.6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12.1. 취득하여 94.10.28.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경기도 용인군 OO읍 OOO OOOOO 대지 989㎡, 주택 80.8㎡(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93,593,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8.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전소유자이고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O가 사망(86.11.13)하기 전날인 86.11.14.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6.1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청구인이 취득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인 96.1.16. 이후 96.3.4. 청구외 OOO을 상대로 다른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92.5.3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철차를 이행하라”는 청구 인낙의 조서(96가합 3300)가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은 96.6.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6.6.21. 청구외 OOO에게 다른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위 인낙조서의 청구원인에서 청구외 OOO은 당시 농지법은 주민등록지가 현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수 없어서 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므로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경우 다른주택이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법에 의하여 외지인에게 취득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당초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신탁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작성된 위에서 본 인낙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 실체적 진실을 가린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