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농가주택인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946 선고일 1996-09-10

[요지]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동산 등기부상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대지권 76.41㎡, 건물 145.6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12.1. 취득하여 94.10.28.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경기도 용인군 OO읍 OOO OOOOO 대지 989㎡, 주택 80.8㎡(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93,593,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8.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은 농가주택인 다른주택을 89.4.26.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계약하고 89.6.9. 잔금을 지불하여 취득하였으나 자녀의 교육문제로 주소지를 농가주택의 소재지로 이전할 수 없어서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지는 89.7.11, 건물은 90.2.12.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청구외 OOO이 실질소유자인 사실은 청구외 OOO 명의로 체결된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90,000,000원을 변제 받기 위하여 95.12.4.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청구의 소에 대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96.6.21.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며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자의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법률 관계로 이러한 명의신탁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해 두려는 제도로서 이러한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신탁계약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자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다른주택에 대하여 96.3.4.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을 뿐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명의자인 다른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본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농가주택인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전소유자이고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O가 사망(86.11.13)하기 전날인 86.11.14.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6.1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청구인이 취득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인 96.1.16. 이후 96.3.4. 청구외 OOO을 상대로 다른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92.5.3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철차를 이행하라”는 청구 인낙의 조서(96가합 3300)가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은 96.6.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6.6.21. 청구외 OOO에게 다른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위 인낙조서의 청구원인에서 청구외 OOO은 당시 농지법은 주민등록지가 현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수 없어서 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므로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경우 다른주택이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법에 의하여 외지인에게 취득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당초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신탁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작성된 위에서 본 인낙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 실체적 진실을 가린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