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1945 선고일 1996-11-30

[요지] 토지와 같이 토지의 취득후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토지는 도로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금지?제한기간내에 양도한 토지는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2중1118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6.3.16자로 청구인(OOO)에게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994,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8,920원과 청구인(OOO)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807,0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1,410원은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장 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OOO, OOO)이 1995.7.27 양도(수용)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대지 109㎡중 5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1996.3.16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994,580원, 농어촌특별세 198,920원,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 807,050원, 농어촌특별세 16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4.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에서 분할하여 OOOOOO공사에 양도된 토지로서 분할되기 전에는 동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는 바,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OOOOO 지상에 198.9㎡의 세멘브럭조 건물이 있었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OOOOOO공사가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협의수용한 것으로 도로부분만을 매수함으로써 강제분할된 것이므로 이는 OOOOO 중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 지상에 건물이 있었으므로 이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OOOOOO공사에 수용된 토지로 수용시 보상한 손실보상명세서에 의하면 목조 천막즙 창고 등의 구축물이 있었을 뿐,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이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동소 OOOOO(대지 987㎡)에 가구제조용 공장건물이 있고 쟁점토지가 동 건물의 부수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하나, 당해 공장의 입지기준면적은 795.6㎡로 쟁점토지는 동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의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61조에서는 『법 제9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총리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서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3조에서는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987.2.15 취득하여 1995.7.27 양도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소득세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규정을 살펴볼 때 나대지와 건축물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에 있어서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에는 금지·제한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게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일단 나대지로 볼 수 있으며 지번분할전의 토지용도에 따라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는 경우에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191.4㎡)이 계산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중 어느부분 만큼의 토지를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일단 유보하고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1987.2.15 취득이후인 1995.4.24자로 도시계획법 제23조,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 인가고시(의정부고시 제1995-18호) 되고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편입되어 1995.7.27자로 OOOOOO공사가 수용(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법 제7조(도로예정지에의 준용)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도로법 제6조, 제8조, 제40조 내지 제50조, 제71조 내지 제75조, 제77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 2 및 제80조의 3 제1항·제3항의 규정은 새로이 도로 또는 접도구역이 될 것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서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7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죽목·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와 같이 토지의 취득후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토지는 도로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금지·제한기간내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2중1118, 1992.6.23자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