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1929 선고일 1996-08-03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는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388,530원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 대지 684㎡에 대한 양도차익은 44,852,000원으 로, 같은동 OOOOOOOO 전 3,160㎡에 대한 양도차익은 15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 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담보물을 제공하면 은행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청구외 OOO의 거짓말에 속아 청구인 소유 토지 3필지(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OO 대지 400㎡, 같은동 OOOOOO 대지 684㎡, 같은동 OOOOOOOO 전 3,160㎡)의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위 OOO에게 교부하였고 OOO은 사채업자인 청구외 OOO외 7인에게 위 토지 3필지에 채권최고액 345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후 이들로부터 230백만원을 차용하여 그중 60백만원은 위 토지에 기히 담보설정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70백만원은 편취한 사실이 있다. 이후 위 토지 3필지는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며(제주시 OOO동 OOOOOOOO 대지 400㎡는 93.12.3에, 같은동 OOOOOO 대지 684㎡는 94.2.4에, 같은동 OOOOOOOO 전 3,160㎡는 94.3.10에 각각 경락되었다) 청구인은 94.7.1 청구인 소유의 제주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임야 5,448㎡(이하 경락된 토지 3필지와 합쳐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경매 등으로 양도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2,581,360원(93년도 귀속분 14,192,830원, 94년도 귀속분 138,38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사기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하여 법원에 의하여 경매되었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위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인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을 청구외 OOO에게 청구하는 문제는 이 건 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토지는 법원 경락과 청구인의 매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그러나 쟁점토지중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 대지 684㎡는 경락가격이 44,852,000원인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56,690,844원이고 같은동 OOOOOOOO 전 3,160㎡는 경락가격이 150,000,000원인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199,476,412원으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인 법원경락 가액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 바,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법원경락가액(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는것[대법원 82누138, 83.2.2]등 다수가 같은 뜻이며 국세심판소도 같은 입장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