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는것임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는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388,530원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 대지 684㎡에 대한 양도차익은 44,852,000원으 로, 같은동 OOOOOOOO 전 3,160㎡에 대한 양도차익은 15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 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담보물을 제공하면 은행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청구외 OOO의 거짓말에 속아 청구인 소유 토지 3필지(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OO 대지 400㎡, 같은동 OOOOOO 대지 684㎡, 같은동 OOOOOOOO 전 3,160㎡)의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위 OOO에게 교부하였고 OOO은 사채업자인 청구외 OOO외 7인에게 위 토지 3필지에 채권최고액 345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후 이들로부터 230백만원을 차용하여 그중 60백만원은 위 토지에 기히 담보설정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70백만원은 편취한 사실이 있다. 이후 위 토지 3필지는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며(제주시 OOO동 OOOOOOOO 대지 400㎡는 93.12.3에, 같은동 OOOOOO 대지 684㎡는 94.2.4에, 같은동 OOOOOOOO 전 3,160㎡는 94.3.10에 각각 경락되었다) 청구인은 94.7.1 청구인 소유의 제주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임야 5,448㎡(이하 경락된 토지 3필지와 합쳐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경매 등으로 양도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2,581,360원(93년도 귀속분 14,192,830원, 94년도 귀속분 138,38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사기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하여 법원에 의하여 경매되었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위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인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을 청구외 OOO에게 청구하는 문제는 이 건 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