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923 선고일 1997-01-23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서로 O개인도 다르고 계약금등이 다르며 매매대금의 수령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75.5%에 불과하고, 토지의 취득시의 대비 양도시 기준시가 상승율은 429%인 반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상승율은 156%인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구 O동 OOOOO 소재 답(沓) 3,05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O 청구인지분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9.6 취득하여 1991.6.27 양도한 후 1992.6.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308,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양도계약서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자진신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오류결정이며, 등기부와 계약내용이 다른 것은 전체토지 내에 송전탑이 있어 양도가액이 25만원 감액되는 관계로 양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공유자인 OOO이 없어 청구인 명의로만 양도계약서에 날인하면서 양도대금의 지급일자를 일부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이런 단순한 착오가 있더라도 신고시 제출된 증빙으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사실조사 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서로 O개인도 다르고 계약금등이 다르며 매매대금의 수령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124,866,906원으로 1990년 개별공시지가 165,300,000원의 75.5%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대비 양도시 기준시가 상승율은 429%인 반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상승율은 156%인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9.9.6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전체토지를 평당 160,000원씩 148,000,000원(쟁점토지 취득가액 80,001,306원)에 취득하였다가 1991.6.14 평당 250,000원씩 231,000,000원(쟁점토지 양도가액 124,866,906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취득시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1988.7.29자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청구외 OOO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계약서상 매수인과 등기명의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양도가액의 증빙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와 심사청구시에 각기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도 1991.4.24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고 매매대금이 231,250,000원인데 비해 1991.4.30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인만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231,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두 계약서상 계약금·O도금·잔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와 O개인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207.6%인 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75.5%에 불과하고, 취득시와 양도시의 신고금액의 가격상승율(156%)은 동 기간 O 기준시가의 상승율(429%)에 비하여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객관적인 쟁점토지의 거래대금 수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은 위 법령에 규정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