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父의 자산소득인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1876 선고일 1996-11-13

[요지] 주민등록상으로만 동거가족으로 된 경우는 '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아님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종 합소득세 1,152,4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청구인의 父 OOO을 자산합산 대상가족으로 보아, 청구인의 94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7,712,718원에 父 OOO의 부동산소득금액 11,710,625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96.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종합소득세 1,15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2. 심사청구를 거쳐 96.6.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철도청 공무원으로서 父와 주민등록상으로만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O 전세보증금 800만원(96.4.9. 이후부터 현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OO OOOOOOOOO)에 별도의 세대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父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과 父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므로 자산소득인 父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O에 별도의 세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동거가족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의거 父의 자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父의 자산소득인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 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주된 소득자의 범위)에서는 “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 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자 2~4.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자신의 주소지가 청구인의 父 OOO의 주소지(OO동 OOO)와 같이 되어 있으나, 자신은 철도청 공무원으로 미혼인 관계로 부모와 주소를 같이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92.6.3~96.4.9까지는 마포구 OO동 OOOOOOOOO에서 96.4.9~현재까지는 용산구 OO동 OO OOOOOOOOO에서 별도의 세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마포구 OO동 전세계약서 사본(계약일자: 92.6.1.), 전세보증금영수증 사본 및 전화요금영수증사본(전화번호: OOOOOOOO)을 제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94.4.월분 전화요금영수증(전화번호: OOOOOOOO)에 의하면 받는사람은 OOO(청구인)로, 주소는 심판청구서에서의 청구인주장과 같이 마포구 OO동 OOOOOO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물건소재지: 마포구 OO동 OOOOOOOOO)상에 당해 부동산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OOO(전화번호: OOOOOOOO)에게 당소에서 전화확인한 바 최근까지 청구인이 자신의 집에서 전세거주하다 이사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사본 및 전세보증금영수증 사본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확인된다. 소득세법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해당여부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의 사실관계와 청구인은 94년말 현재 39세로 성년이고 철도청 공무원으로서 부모와는 별도로 생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94년말 현재 사실상 부모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父 OOO을 자산합산 대상가족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