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가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1874 선고일 1996-09-21

[요지] “법인 또는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로 제한된 시장용지 분양요건에 맞춰 법인명의로 분양받은 후 실제로 분양받은 자 소유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과세 안됨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96.2.2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사업 년도 법인세 3,917,250원 및 동 방위세 504,960원과 92사업년 도 법인세 889,340원 및 특별부가세 1,077,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로 하여 채소류 및 어류 판매를 목적으로 76.3.5 설립된 법인인 바, 90.12.3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외 4필지 대지 2,14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75.2.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OOO 및 이사인 OOO에게 92.6.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지분중 OOO은 4분의 2, OOO 및 OOO는 각 4분의 1)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등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장부에 기재누락한 것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10,520,000원을 익금산입하였으며, 이를 양도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는 고정자산 처분이익 2,707,306원을 익금산입한 후 96.2.14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 3,917,250원 및 동 방위세 504,960원과 92사업년도 법인세 889,340원 및 특별부가세 1,07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OOO 및 이사 OOO가 실제소유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OOO에 대한 자체탈세정보자료에 따른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등이 법인만이 매수가능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할 뿐, 실제소유자는 위 OOO 등 3인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는 시장용지로서 당초 법인이나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만이 분양받을 수 있었으며, 당초 서울특별시장과의 매매계약시(74.12.19) 청구외 OOO 명의로 계약한 것은 설립될 법인을 대신한 가계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92.6.30 명의신탁해지도 위 OOO 등의 법인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관련 법원판결도 궐석재판에 의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단순한 명의자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증자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외 OOO은 74.12.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체비지인 OOO지구 OOO구획 시장용지1,000평을 8,260,000원에 불하받는 것으로 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5.2.15 잔금 7,060,0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쟁점토지는 시장용지로서 입찰자는 시장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낙찰후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로 되어 있었는 바, 위 OOO과 청구외 OOO 및 OOO는 76.3.5 자본금 2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76.5.7 청구법인 명의로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OOO지구 OOO구획 시장용지는 88.12.22 환지확정 처분에 의하여 쟁점토지로 확정되었고, 90.12.26 갱신계약시 증가된 면적에 대한 토지대금 1,829,000원 및 연체료 526,500원을 납부한 후 90.12.2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92.4.29자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OOO 및 이사인 OOO에게 각각의 지분(OOO 4분의 2, OOO 및 OOO는 각 4분의 1)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라.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과 OOO 및 OOO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나 입찰자격이 법인 및 법인설립이 가능한자로 한정되어 있어 부득이 청구법인을 위 OOO 등 3인이 설립하여 법인명의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실제소유자는 위 OOO 등 3인인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쟁점토지 등과 관련된 조사시에도 쟁점토지는 위 OOO 등 3인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장의 체비지 사실확인서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관련 판결문(92가합 15807)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OOO에 대한 자체탈세정보자료에 따른 조사종결예정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야채류 및 어류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며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등 3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이 74.12.19 서울특별시장과 쟁점토지의 환지처분전 토지인 OOO지구 OOO구획 시장용지를 불하받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75.2.15 잔금을 납부한 사실과 쟁점토지는 입찰자격이 법인 또는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로 제한되어 있었는 바, 위 OOO과 청구외 OOO 및 OOO가 76.3.5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가계약에 따른 본계약을 법인명의로 76.5.7 체결한 사실 및 청구법인은 설립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일체의 사업실적이 없을 뿐더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휴면법인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OOO에 대한 자체탈세정보자료에 따른 조사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92.6.30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위 OOO과 OOO 및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과 관련하여 위 사람들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자력취득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설립전에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8,260,000원을 위 OOO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설립된 후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일체의 사업실적이 없음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법인만이 매수가 가능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에 불과하며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