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또한 청구인은 94.3.23 및 94.3.30 명의신탁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95.8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비록 명의신탁자산을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함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또한 청구인은 94.3.23 및 94.3.30 명의신탁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95.8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비록 명의신탁자산을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94.3.25과 94.3.30 2차에 걸쳐 9억원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의 유상증자주식 90,000주중 21,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216,000,000원으로 결정한 후 96.1.3 청구인에게 94년분 증여세 99,53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심사결정시 주식평가방법을 액면가액에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한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 감결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3 심사청구를 거쳐 96.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린다.
(2) 명의신탁이 해지된 상태에서의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1) 쟁점1 (명의신탁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4.3.25과 94.3.30 두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당초 1억원(10,000주)에서 10억원(100,000주)으로 증액하고, 95.8.21 자본금 감자를 통하여 자본금이 3억원(30,000주)으로 감액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은 94.3.25과 94.4.30 두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그 주식수가 당초 2,400주에서 24,000주로 증가하였다가 95.8.21 자본금 감자를 통해 7,200주로 감소되었으며, 95.8.31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잔여주식중 6,480주를 환원한 후 720주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광주지역 민간방송참여를 목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 21,600주를 취득하였으며, 이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라는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이 건 판단의 쟁점이 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순수하게 지역민간방송 참여를 목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증자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민방탈락후 증자자본금을 감자하고 명의신탁된 잔여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들이 처분청의 조사이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지역민방 운영주체 선정백서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해 지역민방에 참여하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주식분산이 지역민방의 선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이 지역민방 참여를 목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을 분산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렇듯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하에서 94.3월 명의신탁된 주식이 95.8월 감자와 실소유주에게의 환원을 통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이러한 행위들이 처분청의 조사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등 만으로는 당초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주식의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의 회피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의 회피가 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 (명의신탁 해지상태에서의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 주식 2,4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94.3월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21,600주를 명의신탁 받은 후 95.8월 자본금 감자로 16,800주, 실소유주에의 환원으로 6,480주 합계 23,280주가 감소되어 최종적으로 720주를 보유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하기 이전에 자본금 감자와 실소유주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의 환원을 통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명의신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쟁점주식 21,600주는 실소유주인 대표이사 OOO에게 그대로 환원된 것이 아니고, 자본금 감자를 통하여 16,800주가 이미 감소된 후 잔여주식중 일부(6,480주)만이 실소유주에게 환원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 21,600주가 결과적으로는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결과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비록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전에 해지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93.12.3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을 신설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그 반환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신고기한내에 쟁점주식이 반환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