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본점명의의 건물을 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동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에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851 선고일 1996-10-09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고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것이고, 지점에 대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지점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어서 본점명의로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해당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본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의 대지 1,732.89㎡ 및 동 지상건물 7,263.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2.27.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에 4,890,000,000원(토지 1,290,000,000원, 건물 3,600,000,000원)에 매도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94.12.29.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양도한 후, 건물대금 3,600,000,000원에 대하여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360,000,000원)를 징수하여,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부천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동대문세무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은 쟁점부동산은 지점법인의 사업장(부동산 임대업)이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지점관할세무서(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96.2.16. 건물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72,000,00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6,000,000원 합계 108,000,000원의 가산세를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8. 심사청구를 거쳐 96.5.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실적이 저조하여 처분을 고려하고 있던중 OO토건주식회사로 부터 매입요청이 와서 94.12.19. 이사회를 개최하고, 동 부동산을 매각키로 하는 한편 94.12.20. 처분청에 지점의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키로 하였다. 위와같이 지점을 폐쇄하였기 때문에 94.12.29. 쟁점부동산의 건물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발행·교부하고, 본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폐업신고는 94.12.31 이내에 하려고 하였으나 연말인 관계로 95.1.5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본점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5...22(총괄 납부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6-2-7...22(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괄납부한 사업자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근거로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임대용 건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지점의 부동산임대업을 선폐업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총괄납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임대용부동산은 부동산이 양도됨으로서 사업장이 폐업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공가로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폐업후 양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인 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고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것이고, 지점에 대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지점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어서 본점명의로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해당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본점명의의 건물을 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동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에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제22조(가산세) 제2항은 본문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한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의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지점의 폐업과 동시에 이를 본점이 청구외 OO토건 주식회사에 94.12.29자로 4,890,000,000원(토지 1,290,000,000원, 건물 3,600,000,000원)에 양도한 후, 건물공급가액 3,600,000,000원에 대하여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60,000,000원을 징수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앞서의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임대용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본점명의의 부동산을 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동 부동산의 양도와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본점명의로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동 부동산의 공급자는 지점사업장이 되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사업장에서 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지점명의로 지점관할세무서(처분청)에 하지 아니하고 본점명의로 본점관할세무서에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