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848 선고일 1996-10-09

[요지]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위 법인으로 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31부터 1994.4.30까지 8차례에 걸쳐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210,762,600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1995.12.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3년 제1기분 8,229,220원, 1993년 제2기분 3,597,650원, 1994년 제1기분 11,356,9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규모의 석유류소매업자로 처분청이 중간거래자로 지목한 청구외 OOO를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특히 OOO가 쟁점법인 OO지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1년 4개월에 걸쳐 발행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은 분명히 정당하게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신하였으며, 청구외 OOO를 만나 사실관계를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1995년 9월 사망하여 소명이 어려운 바, 쟁점법인의 명의를 위장한 OOO와 거래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한 소매매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위 법인의 직원인줄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 법인으로 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6-2-1-21 (명의위장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상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법인의 확인서,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물품을 공급받고 쟁점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청구인은 청구외 OOO를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인식하여 이 건 거래를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분명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위 관련법령상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 95누498, 1995.5.9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인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증빙제시없이 주장만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외 OOO와 1년이상 거래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에게 그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