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중1843 선고일 1996-09-06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손비속간의 양도는 증여로 의제하는 바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1년도분 증여세 74,313,4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 대지 122㎡, 주택 16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11.2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과 양도자인 OOO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배우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74,313,48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아파트를 87.4.17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월세를 받아 노후대책을 마련코자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청구외 OOO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 충당을 위해 쟁점주택을 처분한다는 사연을 듣고 OO 아파트를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임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오고 갈 때에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금융자료 등을 입증할 수 없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자료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청구인과 OOO와의 유상거래사실은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있어 쟁점부동산을 유상거래한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동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 OOO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130,000,000원에 취득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들과 양도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 까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62년 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별거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78.12월 취득한 이후부터 91.11.29 청구인에게 양도할 때 까지 청구인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보인 청구외 OOO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해 왔으며, 다만 청구외 OOO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쟁점주택을 함께 거주하던 청구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금융자료 등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셋째,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OOO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20여년을 자녀와 함께 청구외 OOO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보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의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재산 01254-2041 87.7.28, 재산 01254-2256, 88.8.12)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92.10.월 사망함)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처분청 확인시 무상으로 받은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1.11.29 취득한 바 있으며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아파트 113.71㎡(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91.7.2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OOO는 호적등본상 35.10.9 OOO과 혼인 신고하여 이혼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은 OOO의 처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배우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부과 처분하였으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혼인이란 민법 제812조에 의거 형식주의를 택하여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된 자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OOO의 처로 OOO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의 처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5개월전에 OO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경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0중 1361, 90.9.29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