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잔액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가수금 최고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잔액과의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797 선고일 1996-11-14

[요지]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이 실제 자금의 수수없이 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에 기인할 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수금 내역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수금의 실제 입금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과 같으므로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이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 내지 처분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및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다 1993.10.1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4.4.18 상속재산가액을 1,661,849,91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225,342,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화공(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가수금 483,905,747원과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가수금중 최고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수금과의 차액 459,000,000원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차액 37,145,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5.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50,79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은 외형 20억원 정도의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부도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반제하였던 것인데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수금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가수금 최고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과의 차액을 채권의 회수금액으로 보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도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는 청구인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다가 가수금 계정은 출입이 빈번한데 본인도 아닌 상속인등이 그 사용처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이 실제 자금의 수수없이 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에 기인할 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수금 내역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수금의 실제 입금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과 같으므로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이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 내지 처분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잔액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가수금 최고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잔액과의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 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 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원장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1993.10.18 현재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가수금 잔액은 483,905,747원이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이 가장 많을 때는 1992.2.21에 942,905,747원임이 확인되며 가수금은 모두 대표이사로부터 가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반제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가수금의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가수금 최고액 942,905,747원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수금 483,905,747원과의 차액 459,000,000원의 사용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 483,905,747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가수금 최고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 잔액과의 차액 459,000,000원을 상속재산 처분금액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