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사채를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가액에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는 시설비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1783 선고일 1997-02-03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95.2.5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 바,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시설비등의 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 또한 불복청구시에 시설비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6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OO리 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90년도부터 이자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청구외 OOO 등에게 사채를 대여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OO리 OOOOOO 대지 129㎡, 상가건물 125.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0.25 취득하여 ’95.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에게 사채를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했다 하여 ’96.1.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90년부터 ’94년까지의 귀속분 종합소득세 31,898,700원 및 동 방위세 347,760원을 결정고지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05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과세년도 합 계 소 득 세 방 위 세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2,086,560 2,662,080 2,111,920 2,572,880 22,813,020 1,738,800 2,662,080 2,111,920 2,572,880 22,813,020 347,760 합 계 32,246,460 31,898,700 347,7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심사청구를 거쳐 ’96.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90년부터 ’94년 사이의 기간동안 청구외 OOO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청구외 OOO으로 부터 34,391,500원, 청구외 OOO으로 부터 35,600,000원, 청구외 OOO으로 부터 37,880,000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외 OOO으로부터는 ’93년에 이자 500,000원을 받은 사실밖에 없으며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의 경매로 ’94년에 법원으로부터 108,385,990원을 배당받기는 하였지만 위 금액은 원금 145,000,000원에도 미달하여 이자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는 바,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채이자 34,391,500원을 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외 OOO에게는 ’90년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91년에 받은 금전도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청구외 OOO이 현역에서 퇴역한 후 ’93.10.25부터 연금으로 매월 1,000,000원씩 원금과 이자조로 상환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으로 부터 사채이자 35,600,000원을 받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며, 셋째, 청구외 OOO에게는 원금까지 삭감하여 주면서 원금 일부만을 변제받고 있는 바,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채이자 37,88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10.25 경락으로 취득하고 나서 그 부동산에 설비를 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시설비, 집기등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 시설비, 집기등에 상당하는 가액이 포함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로 94년도에 법원으로부터 108,385,990원을 배당받기는 하였지만 위 금액은 채권원금인 145,000,000원에도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94년도에 이자소득 31,803,900원을 얻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원본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금액을 받았을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로 배당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약정한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현실적인 이자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일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93서643, ’93.7.30 같은 뜻임)이므로 미수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는 ’93년도에 500,000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청구외 OOO, OOO으로 부터는 약정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자소득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시에 확인된 청구인의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자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 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약정한 이자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10.25 90,000,000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여 ’95.2.5 청구외 OOO에게 125,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시설비등의 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 또한 불복청구시에 시설비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사채를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가액에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는 시설비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영업대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상당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사채를 대여하고 ’90년도부터 ’94년도 사이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수입) 114,871,500원을 얻었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비영업대금 이익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채 무 자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O O O O O O O O O O O O 11,600,000 14,400,000 9,600,000 680,000 2,587,600 10,850,000 31,803,900 26,350,000 7,000,000 합 계 11,600,000 14,400,000 10,280,000 13,437,600 65,153,900 ※ 주금자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2. 청구인은 앞서 본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93년도에 청구외 OOO으로 부터 사채이자 500,000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이 제출하는 청구외 OOO, 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OOO,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청구외 OOO은 ’93년에 2,587,600원, ’94년에 9,303,900원(’94.5.12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 이자는 미지급)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90년에 11,600,000원, ’91년에 14,400,000원, ’92년에 9,60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OOO은 ’92년에 680,000원, ’93년에 10,850,000원, ’94년에 26,3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이자지급명세를 첨부하여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94가합 12408)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위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90년부터 ’94.4.13 사이에 청구외 OOO에게 145,000.000원을 대여하고 ’94.5.12까지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94.11.24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의 경매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108,385,990원을 배당받았으며, ’94.5.12부터 ’94.12.6 대여금청구소를 제기할 때까지의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이자가 22,499,990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사실은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으로부터 ’90년에 11,600,000원, ’91년에 14,400,000원, ’92년에 10,280,000원, ’93년에 13,437,600원, ’94년에 35,653,910원을 지급받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94년분 대여금이자는 22,499,990원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94.5.12 이후의 미수이자채권에 대하여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처분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에도 미달하므로 그 미수이자는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시기에 있어서도 성숙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94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건 미수이자채권은 그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미수이자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미수이자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하여 미수이자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미수이자는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인 이자수수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94년도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3서643, ’93.7.30 합동회의: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 대한 미수이자 22,499,990원을 포함한 대여금이자 114,871,5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이 취득 후 1년내에 양도된 사실,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125,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집기·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가액 125,000,000원에는 부동산가액으로 볼 수 없는 집기·시설비 등에 대한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에 쟁점부동산과 구분하여 양도할 수 있는 비품, 시설 등이 별도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위 매매가액에 집기·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역시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